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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7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교육부담당부서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은(는) 교육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아래에서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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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전담기관 및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위탁업무)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2.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3.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라.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27
부칙 <제2026-10호, 2026.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교육부 고시 제2023-9호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를 폐지한다.
2026-1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ㆍ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기간: ’26.5.27.~’29.5.26.),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그 내용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제2조)
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제3조)
다. 지정기간을 고시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함(제4조)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의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Q.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7입니다.
Q.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