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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중소벤처기업부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공인성장촉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점사업 또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소공인성장촉진단"은 소상공인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공인성장촉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소공인성장촉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대응 및 총괄ㆍ기획2.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지원 제도ㆍ정책 재설계3.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ㆍ시행4.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등 연계 지원5. 소공인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ㆍ개선6. 백년소공인 등 육성에 관한 사항7. 비기술창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장관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공인성장촉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51127
20260527
부칙 <제199호, 2025. 11. 27.>이 훈령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 2026. 5. 27.>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
21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ㆍ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제6조)
- 존속기한 : (당초) ‘26.5.31. → (연장) ’26.11.30.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Q.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