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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은(는) 기상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아래에서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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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2023. 12. 12.>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2.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휴대폰에 특정 수신ID(채널)를 입력시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통신시스템을 응용한 서비스를 말한다.3. "재난문자방송"이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BS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말한다.4.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지진, 지진해일의 정보를 말한다.5. "송출시스템"이란 재난정보의 송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송출기준"이란 기상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7. "표준문안"이란 송출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유형별 방송 문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상청이 실시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제2조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
제4조(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은 기상청장이 한다.
②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 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②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별표 1) 설정에 관한 사항2. 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별표 2) 조정ㆍ관리3. 그 밖에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2.>
제6조(관리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 28.>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문자방송 운영실태 파악 및 주기적 자료의 저장2. 송출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사용자 교육3. 송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 대책 강구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7조(운영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자는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고,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 5급 또는 연구관은 운영책임자를 보조한다.
②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16.>1. 재난문자방송 송출 현황 관리2. 재난정보 직접 입력 시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3.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8조(재난정보 입력)
① 송출시스템에 입력되는 재난정보는 송출기준 및 별표 2의 표준문안에 따라 자동 생성된 정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할 경우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는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송출시스템에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 시 별표 2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3. 12. 12.>[제목개정 2023. 12. 12.]
제9조(송출기준)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2020.10.15., 2023. 12. 12.>1. 지진과 지진해일에 의해 예상되는 재난정보2.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장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등
제10조(기능)
①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12.>1. 제9조에 따른 송출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2.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3.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력사항4.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한 주요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8.27., 2022. 1. 28., 2023. 12. 12.>1.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감시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2.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서의 장3. 기간통신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관계 기관 관련 부서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12.]
제15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송출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
① 기상청장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송출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송출시스템 관련 보안,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0.15., 2023. 12. 12., 2026. 5. 26.>
부칙
20180523
20190709
20191230
20200429
20201015
20210827
20220128
20231212
20241016
20251222
20260526
부칙 <제911호,2018. 5.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재난문자 요청) 지진화산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을 따른다.
부칙 <제946호,2019. 7. 9.>이 훈령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진화산 업무규정)<제962호,2019. 12.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지진해일정보 관련 부분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19. 7. 9., 2019. 12. 30.>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 송출기준┌────┬─────────────────┬───┐│명 칭 │송출기준 │비 고│├────┼─────────────────┼───┤│지 진│ ㆍ 국내지진(지역) : 규모 3.0 이상│ ││ │ ㆍ 국내지진(해역) : 규모 3.5 이상│ │├────┼─────────────────┼───┤│지진해일│ ㆍ 주의보/경보 │ │└────┴─────────────────┴───┘
○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으로 분류하여 송출┌─────┬──────────────────────┬────┬────┐│명칭 │지진규모 │음량 │수신거부│├─────┼──────────────────────┼────┼────┤│위급재난* │ㆍ 국내지진 : 규모 6.0 이상 │60dB이상│불가 │├─────┼──────────────────────┼────┼────┤│긴급재난 │ㆍ 국내지진(지역) 규모 3.0 이상 ∼ 6.0 미만│40dB이상│가능 ││ │ㆍ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 │ ││ │ㆍ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 │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출시한 4G 단말기에 한하여 위급재난 수신거부 불가
○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국내지진 │송출 대상지역 │├──────────┬──────────┤ ││지 역 │해 역 │ │├──────────┼──────────┼────────────────────┤│규모 5.0 이상 │규모 5.0 이상 │전국 │├──────────┼──────────┼────────────────────┤│규모 4.0이상∼5.0미 │규모 4.5이상∼5.0미 │전국 ││만 │만 │ │├──────────┼──────────┼──────┬─────────────┤│규모 3.5이상∼4.0미 │규모 4.0이상∼4.5미 │발생위치를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만 │만 │중심으로 │ │├──────────┼──────────┤ ├─────────────┤│규모 3.0이상∼3.5미 │규모 3.5이상∼4.0미 │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만 │만 │ │ │└──────────┴──────────┴──────┴─────────────┘
○ 지진해일 특보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대상지역┌───────┬────────────────────────────┐│특보구분 │송출지역 │├───────┼────────────────────────────┤│지진해일주의보│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지진해일경보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
부칙 <제971호,2020. 4. 29.>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2020. 10. 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 2021. 8. 27.>이 훈령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등 6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제1036호, 2022. 1.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 2023. 12.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 2024. 10. 16.>이 훈령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 2025. 12. 22.>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 2026. 5. 26.>이 훈령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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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지진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지진관측 후 5~10초 내 지진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지진 재난문자방송 수신 전 강한 지진동의 영향을 받는 경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위험도가 큰 진앙 인근지역 국민에게 지진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지진 발생 시 최대 예상진도(Ⅵ 이상)에 따른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신설하고, 신설된 송출기준에 맞춰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최대 예상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나. 최대 예상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적용하는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신설(안 별표 2)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7조)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기상청입니다.
Q.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Q.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