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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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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2.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를,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을,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3. "원유"란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산양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5. "식육가공품"이란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식육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및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6. "유가공품"이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우유류(저지방우유류 및 무지방우유류를 포함),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버터유를 말함),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 포함)를 말한다.7.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을 포함), 피단을 말한다.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라 동물성 식품으로 관리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타조의 식육 및 알을 말한다.9. "수출국"이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를 말한다.10.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말한다.11. "해외작업장"이란 수출축산물의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12. "해외제조업소"란 수출동물성 식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출축산물ㆍ해외작업장 요건 등) 수출국은 수출축산물과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출축산물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 또는 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호르몬제ㆍ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ㆍ황색포도상구균ㆍ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ㆍ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4.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5. 수출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소비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6.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한국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7. 해외작업장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8. 해외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9.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으로 관리된 것으로서 한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0. 해외작업장은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을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동물성 식품 수입위생요건) 수출국은 수출동물성 식품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출동물성 식품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2. 수출동물성 식품의 원료는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3. 수출동물성 식품의 원료는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4. 수출동물성 식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5. 수출동물성 식품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소비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6.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한국정부에 목록을 통보하여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7. 해외제조업소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위생증명서) ①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축산물에 해당)2. 제4조의2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동물성 식품에 해당)3.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4.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해외제조업소는 명칭 및 소재지)5. 생산 또는 가공일자, 소비기한(또는 상미기한 등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6. 컨테이너 번호(필요 시)7.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8.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하여는 선적 국가가 한국 정부와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식에 따라 수출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나. 가목에 따라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2.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 등 양국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사전(한국에 수출하기 전)에 통보ㆍ합의하여야 한다.3. 한국정부는 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필요 시 수출국에 위생검사관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와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4. 수출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전에 발급된 수출위생증명서의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수출축산물ㆍ동물성 식품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기관,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 관리)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실사) ① 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위생검사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 공무원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작업장ㆍ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련 규정 및 생산기록, 작업장 시설 점검,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작업장의 위생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조 또는 제4조의2를 위반한 때, 제6조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기관 관리)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 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 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품질관리 기준 평가 등 정기적인 검사능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수입위생요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지역)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제3조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60204 20160708 20161114 20161124 20161214 20170110 20170123 20170315 20171228 20180822 20200429 20201130 20211124 20220831 20221229 20240613 20240807 20250613 20250822 20260526 부칙 <제2016-9호,2016. 2. 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6호,2016. 7.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부터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제3조(잔류물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잔류물질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은 수출국은 2020년 1월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23호,2016. 11.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126호,2016. 11.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139호,2016. 12.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1.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제3조(한시적 수입허용) 별표 제2호라목의 한시적 수입허용기한은 2016년 하반기 국내에서 발생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종료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5호,2017. 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제3조(한시적 수입허용) 별표 제2호라목의 한시적 수입허용기한은 2016년 하반기 국내에서 발생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종료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8호,2017. 3.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제3조(한시적 수입허용) 별표 제2호라목의 한시적 수입허용기한은 2016년 하반기 국내에서 발생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종료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11호,2017.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 제3호다목의 규정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알가공품에 대해 2018년 1월 13일(선적일 기준)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선적일 기준)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63호,2018. 8.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28호,2020. 4. 2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5호,2020. 1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제3조(잔류물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은 수출국은 2022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21-98호, 2021. 11. 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4호, 2022. 8.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6호, 2022. 12. 2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4호, 2024. 6.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43호, 2024. 8.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39호, 2025. 6.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 동물성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54호, 2025. 8.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 동물성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41호, 2026. 5.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 동물성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016-9 2016-66 2016-123 2016-126 2016-139 2017-2 2017-5 2017-18 2017-111 2018-63 2020-28 2020-115 2021-98 2022-64 2022-96 2024-24 2024-43 2025-39 2025-54 2026-4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표]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지역)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제3조 관련)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나목의 오스트리아의 종류란 중 "농축유류"를 추가하고, 같은 목 폴란드의 종류란 중 "가공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를 추가하며, 제3호가목 중 "뉴질랜드ㆍ덴마크ㆍ폴란드ㆍ스페인ㆍ스웨덴ㆍ호주ㆍ네덜란드ㆍ일본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ㆍ독일ㆍ미국ㆍ 태국ㆍ 프랑스ㆍ 핀란드"를 "뉴질랜드ㆍ덴마크ㆍ폴란드ㆍ스페인ㆍ스웨덴ㆍ호주ㆍ네덜란드ㆍ일본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ㆍ독일ㆍ미국ㆍ태국ㆍ프랑스ㆍ핀란드ㆍ라트비아ㆍ브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라트비아의 종류란 중 "전란액, 난백액"을 추가하며, 다음과 같이 브라질을 신설한다. 별표 제7호의 국가 또는 지역 중 브라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의 소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Q.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