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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통일부담당부서 통일부(평화교류총괄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은(는) 통일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2. 외교부3. 통일부4. 법무부5. 문화체육관광부6. 농림축산식품부7. 산업통상부8. 보건복지부9. 국토교통부10. 국가안보실11. 국무조정실12. 국가정보원13. 기획예산처14. 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90917
20210305
20210805
20240509
20251104
20260526
부칙 <제28호,2009. 9. 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 2021. 3. 5.>이 예규는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제67호, 2021. 8. 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제85호, 2024. 5. 9.>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 개정 내용 반영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개정예규)<제97호, 2025. 11. 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 2026. 5. 2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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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일부 개정이 완료(4.17.)되어 협의회 참여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를 현행화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부처 명칭 변경(제2조제2항제1호, 제7호)
1) 1. 기획재정부 → 1. 재정경제부
2) 7. 산업통상자원부 → 7. 산업통상부
나.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로 인한 관련 부처 확대 필요(제2조제2항제13호)
1) (신설) 13. 기획예산처
2) 13. →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1)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 통일부장관은
2) 2024년 2월 1일 →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
3) 1월 31일 → 12월 3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통일부입니다.
Q.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