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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과천과학관담당부서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은(는) 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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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04., 2012.06.15., 2014.01.02., 2017.05.18., 2023.08.31, 2023.12.19., 2024.3.19., 2025.05.13.>1. 국립과천과학관
가. 우대고객:65세 이상 경로우대자, 7세 미만 유아, 과학기술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나. 보호자 우대:중증 장애인(1~3급) 동반 보호자 1인 입장료 면제 (단, 천체투영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관람료 50% 징수)다. 우대고객제에 의한 관람료 할인 고객에 대해 회원제 등 타규정에 의한 중복 할인 불가라. 스페이스 아날로그:기본 9세 이상, 심화 11세 이상 입장 가능 <개정 2024.03.19.>마. 천체투영관:유아(7세 미만) 입장 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반시 입장가능 <개정 2023.12.19.>바. 스페이스 아날로그ㆍ천체투영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시 관람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 20인 미만 단체 중 예외적 할인 대상: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급단위 단체 관람객 중 정규 인솔 교사가 있는 경우아. 상설전시관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 단체요금 적용2. 국립어린이과학관
가. 우대고객:65세 이상 경로우대자, 7세 미만 유아, 과학기술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나. 보호자 우대:중증 장애인(1∼3급) 동반 보호자 1인 입장료 면제 (단, 천체투영관, 빛놀이터는 우대고객 요금 적용) <개정 2026.05.26.>다. 우대고객제에 의한 관람료 할인 고객에 대해 회원제 등 타 규정에 의한 중복 할인 불가라. 빛놀이터, 천체투영관:유아 입장시 보호자 동반 및 인원별 요금 결제 후 입장 가능. 다만, 빛놀이터는 36개월 미만은 무료이며, 천체투영관은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만 4세 이하 입장 불가 <개정 2026.05.26.>마. 천체투영관ㆍ빛놀이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료는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별도로 책정 가능 <개정 2026.05.26.>바. 20인 미만 단체 중 예외적 할인 대상: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급단위 단체 관람객 중 정규 인솔 교사가 있는 경우사. 상설전시관: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의 구성원에 대해 단체요금 적용
제3조(관람료 등의 게시) 국립과천과학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은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료 등을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①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단, 발권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라 미리 인쇄된 관람권 판매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
②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관람권판매현황을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매일의 관람현황을 별지 제1호∼제2호(과천) 및 별지 제3호(서울) 서식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권시스템에 의한 발권인 경우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① 전시연구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동전함의 개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시품 관리담당 관계공무원이 개함ㆍ확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징수 요청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체투영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빛놀이터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5., 2026.05.26.>1. 국빈 및 그 수행자2. 학생 단체관람 인솔교사로 교원증 소지자 <개정 2012.02.27.>3.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 당관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초청한 자6. 자선사회사업단체의 피보호자와 보호자7.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개정 2012.02.27., 2012.06.15.>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09.12.04., 2012.06.15.>9. 과학관 주최 과학행사 참가학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10.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12.04., 2012.06.15., 2016.09.20., 2025.09.25.>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1내지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09.12.04., 2012.06.15.>13.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과학기술문화 행사가 과학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정 2016.03.15.>15. 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03.15.>16. 20인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인) 및 단체 수송용 승합차량 운전자 1인, 다만, 유아의 경우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도 단체로 본다. [신설 2012.06.15.], <개정 2016.03.15., 2025.09.25.>1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8. 교육 당일 교육관 개인교육과정 수강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신설 2026.3.31.>
② 삭제 <2008.12.3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15.>1.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할인되는 경우2. 관장이 과학관 관람객 증대 등을 위해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④ 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4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행사, 전시 등 주관부서에 대상인원과 소속 및 사유를 통보하여 입장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대상 인원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6., 2012.02.27.>
제8조(취소 및 교환 등)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천체투영관을 관람하거나 스페이스 아날로그, 빛놀이터를 체험하기 위하여 관람권을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예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관람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3.08.31., 2026.03.26.>1. 당일 현장에서 구매한 경우 관람시작 30분 전까지 현장에서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2.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인터넷으로 관람일 전일 24시까지 취소하거나, 현장 또는 전화상으로 관람시작 30분 전까지 취소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0.03.22.>
부칙
20230831
20231219
20240319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88호, 2023. 8.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같은 호 나목, 라목, 마목, 제8조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95호, 2023. 12. 19.>이 규정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 2024. 3. 19.>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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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천체투영관 및 신규 설치한 빛놀이터의 현장 운영 기준을 반영한 입장 제한 기준 및 취소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ㆍ (현행) 천체투영관 실제 운영기준과 및 규정 기준과의 불일치 및 철거된 4D영상관 규정 존치 등 어린이과학관 현장 운영 상황과 맞지 않음
- 제2조(관람료) 제2호(국립어린이과학관) 천체투영관의 경우 유아(7세 미만) 입장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기준과 불일치하며 철거된 4D영상관 규정도 존치
- 제7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에 어린이과학관 시설 관련 내용 부재
- 제8조(취소 및 교환 등)에 어린이과학관 시설 관련 내용 부재
ㆍ (개정) 국립어린이과학관 현장 운영 기준에 따라 현행화 및 재정비
- 천체투영관은 만 4~6세 입장시 보호자 동반 필수이며 만 4세 미만 입장 불가 명시
- 빛놀이터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유아 입장 시 보호자 동반 필수
- 어린이과학관 천체투영관 및 빛놀이터에 대해 과천과학관 취소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