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국립과천과학관담당부서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은(는) 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6.>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2. "방호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방호팀장 부재 시 방호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5. "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호시설 및 구역)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제4조(방호팀장의 임무)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6.>1. 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2. 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3. 방호요원의 일일조회4. 일일근무상황 파악
제5조(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월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4.01.02., 2019.07.16.>
제6조(출입자 및 차량통제) ①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ㆍ정모를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 ② 과학관에 용무가 있는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교부ㆍ패용케 한 후 출입시키고,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행토록 주지시키며, 무료주차확인 등 필요한 주차안내를 병행한다. <개정 2014.9.30.> ③ 모든 물품의 반ㆍ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 ① 방호요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책임자 및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②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장부 및 용구)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2., 2014.9.30., 2019.07.16.>1. 방호요원 근무일지2. 방문객 기록부3. 휴일 및 야간작업기록부4. 방문차량출입기록부5. <삭제>6. <삭제>7. 순찰용 시계8. 무전기9. 반출증 및 반출입대장10. 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11.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12. <삭제>13. <삭제>14. 출입카드 발급대장
제9조(방호요원 근무수칙) 방호요원은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및 과학관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4의 방호요원 근무수칙 및 순찰구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제10조(특별조치사항)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제11조(타 법령과의 관계) 과학관 방호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707 20230831 20260526 부칙 <제246호, 2021. 7. 7.>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88호, 2023. 8.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나목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20호, 2026. 5. 26.>제1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4 야간 순찰 구역 및 주간 외곽 순찰 구역 중 ⑥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한다. 246 288 32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어린이과학관 전시개선 사업에 따라 ‘4D영상관’이 ‘빛놀이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위함 ◇ 주요내용 국립어린이과학관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명칭 변경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은(는) 규칙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