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국립과천과학관담당부서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은(는) 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과 기본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8. 21.>
제3조(정원에 관한 사항)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8. 21.>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ㆍ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관련 업무량이 많이 속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과ㆍ팀 중에서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특별지정) ① 과ㆍ팀의 업무로서 이 규정의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급자가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 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소속 상급자는 특별한 경우, 다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경영기획과
제6조(경영기획과) 경영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5. 14., 2014. 10. 8.,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1. 제1업무 (발전전략)가.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획ㆍ수립 및 운영나.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다. 과학관 운영심의회 대응라.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마. 정책ㆍ자체연구용역개발심의회 운영바.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ㆍ개선사. 비효율적 업무 처리절차 발굴 및 개선2. 제2업무 (기관운영)가. 중장기 정원운영계획 수립ㆍ운영나. 직제 편제 및 정원 운영 및 관리다.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업무 분석 및 정원 관리라. 총액인건비제 운영마.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바. 내규의 제ㆍ개정 및 운영ㆍ관리사. 반부패, 청렴 등 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아. 일상감사 등 감사 업무자. 국정감사 등 대 국회 업무차.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 관리카. 간부회의 운영 및 기관장 지시 사항 관리타. 지식재산권 관리3. 제3업무 (평가)가. 책임운영기관 자체사업 평가 및 관리나.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 평가 및 관리다.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라. 부서 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마. 직원 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바.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ㆍ시행사. 직무성과계약제 운영4. 제4업무 (재정)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신규 사업의 개발 및 조정ㆍ총괄다. 사업ㆍ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라.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마.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월 업무바. 예산 집행의 주기적 진도 점검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사. 예산관련 각종 통계관리아. 예산투자의 효율성 분석자. 재정 결산 및 결산국회 대응차.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3장 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6. 1. 26., 2016. 12. 19., 2020. 4. 7., 2023.05.10.>1. 제1업무 (보안ㆍ비상)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나. 문서의 분류ㆍ수발,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다. 보안 및 청사방호, 비상계획 및 당직근무 관리라. 방호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마. 민원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 총괄바. 관용차량의 정수 및 관리운용사. 회의실(미래실, 창의실, 현안TF실 등) 및 기관장 부속실 운영ㆍ관리2. 제2업무 (인사ㆍ노무)가. 중ㆍ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ㆍ시행나.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임용ㆍ포상 및 징계다.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고충처리라.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마.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교육훈련바.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후생 및 복지 증진사.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개선아.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업무자.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3. 제3업무 (회계ㆍ지출)가. 자금의 운용ㆍ회계 관리나. 세입세출의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다.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운영라.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원천세ㆍ기여금 징수, 맞춤형 복지포인트 업무마. 세출예산의 계약, 집행 및 지출바.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사. 외부 용역사업 종합관리아. 관람료 등 각종 수입 징수 및 관리자. 매표 및 주차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차. 공무원 연금, 보험 관련 업무카.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4. 제4업무 (시설ㆍ안전)가. 시설 운영 및 관리ㆍ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나. 배상관련 보험업무 총괄다. 건축ㆍ토목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라. 전기ㆍ통신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마. 소방ㆍ방재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바. 냉ㆍ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시설물 운영ㆍ관리ㆍ안전사. 상ㆍ하수도 및 지하수도 시설의 운영ㆍ관리ㆍ안전아. 가스ㆍ유류 등 사용시설의 운영ㆍ관리ㆍ안전자. 시설관련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각종 검사 수검차.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카. 시설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타. 미화 및 캠프장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파. 야외 전시구역(캠프장, 전광판, 다목적광장, 과학광장, 노천극장, 사이아트 라운지, 정자 등)의 시설물 관리하.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안, 인사, 회계 및 시설 업무
제4장 홍보협력과
제8조(홍보협력과) 홍보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14., 2016. 1. 26., 2016. 12. 30., 2019. 7. 16., 2020. 4. 7., 2022. 3. 8., 2023.05.10.>1. 제1업무 (홍보)가. 연간 홍보추진계획 수립ㆍ시행나. 대내ㆍ외 보도자료 종합 관리다.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ㆍ협력라. 온ㆍ오프라인 홍보 매체 운영ㆍ관리마. 홍보물 기획ㆍ제작ㆍ배포바. 과학관 사진ㆍ동영상 생산ㆍ취합ㆍ관리사. 행사ㆍ기획전 등 과학관 주요 이벤트의 영상 제작 지원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자. 과학관 브랜드 운영ㆍ관리차. 기념품점 운영ㆍ관리2. 제2업무 (협력, 법인)가. 수도권 과학관 중심의 협력 및 지원나. 기관장 협의회 등 기관장 대외 업무 지원다. 관련 협회 가입 및 활동라. 국내ㆍ외 과학관 등 유관단체ㆍ기관과의 협력 및 MOU체결 업무 총괄마. 국가 위임사무(비영리법인 설립 인ㆍ허가) 관리바. 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개인 후원(상장 발급, 명칭 사용 등) 업무사. 국내ㆍ외 과학관의 동향과 정책자료 수집ㆍ분석아. 과학 관련 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공ㆍ사립 과학관 업무지원 및 협력3. 제3업무 (전산)가.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나. 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의 운영 관리ㆍ지원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라.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마. 사이버 전시ㆍ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바. IT기반 첨단전시관 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사. 스마트과학관 구축ㆍ운영아. 디지털 전시 콘텐츠 보존 및 관리자. 전산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차.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홍보, 협력 및 전산 업무
제5장 전시연구단
제9조(첨단기술과) 첨단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9. 30., 2014. 10. 8.,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2. 6. 28., 2022. 12. 20., 2023. 05. 10., 2025. 05. 13.>1. 제1업무 (전시총괄)가. 전시연구단 중장기 종합 발전전략 수립ㆍ시행나.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다. 전시관ㆍ전시품 개선계획 총괄ㆍ수립라. 전시ㆍ교육ㆍ행사ㆍ기획전 추진계획 검토ㆍ조정 회의 운영마. 국립어린이과학관 및 지역 과학관 전시품 제작 지원 사업 기획ㆍ운영바.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운영사. 전시기법 관련 연구아. 과학관 전시연구 범위 및 연구윤리 설정자. 기획전시관 운영, 기획전시 및 순회교류전시 기획ㆍ운영 및 총괄 조정차. 전시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 관리2. 제2업무 (첨단기술)가. 첨단기술 관련 분야(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에너서클, 미래철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3. 제3업무 (기획전)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과학탐구과) 과학탐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0. 12. 9., 2021. 2. 9., 2021. 7. 7., 2022. 6. 28., 2023. 05. 10., 2025. 05. 13.>1. 제1업무 (기초과학)가. 기초과학 관련 분야(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 사이아트갤러리, 과학공원)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초 과학 분야 업무2. 제2업무 (과학원리체험콘텐츠)가. 과학원리체험콘텐츠 개발,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나. 과학원리체험콘텐츠 운영(임대, 행사 참가 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분야 업무3. 제3업무 (야외 놀이터)가.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별난공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업무4. 제4업무 (기획전)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우주천문과) 우주천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0. 12. 9., 2021. 2. 9., 2021. 7. 7., 2022. 6. 28., 2023. 05. 10., 2025. 05. 13.>1. 제1업무 (천문우주)가. 천문우주 관련 분야(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파망원경, 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천문우주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천문우주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아.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천문우주 분야 업무2. 제2업무 (과학기술사)가.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나래쇠북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에 관한 업무아. 과학기술사료관 운영ㆍ관리자. 과학기술사료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차. 과학기술자료평가위원회 운영카.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분야 업무3. 제3업무 (기획전)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연생명팀) 자연생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2. 6. 28., 2023.05.10.>1. 제1업무 (자연사)가. 자연사 관련 분야(자연사관, 공룡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자연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사. 수족관 위탁관리 발주ㆍ관리2. 제2업무 (곤충ㆍ생태ㆍ조경)가.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곤충생태관, 생태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곤충 및 조경ㆍ생태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아.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자연사 및 곤충ㆍ생태ㆍ조경 분야 업무3. 제3업무 (기획전)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전시지원과) 전시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1. 7. 7., 2022. 3. 8., 2023. 05. 10., 2025. 05. 13.>1. 제1업무 (고객서비스)가. 고객서비스 개선사업 구상ㆍ기획ㆍ추진나. 단체관람 대응 등 고객 대상층 및 규모별 차별적 고객 유치계획 수립ㆍ시행다.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라. 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마련ㆍ추진 및 자문회의 운영마. 과학관 주요 요인별 운영 통계 작성ㆍ유지ㆍ분석바. 고객서비스헌장제도 운영사. 유관기관 연계마케팅프로그램 운영아. 과학관 회원 관리 및 연간회원센터ㆍ콜센터 운영자. 관람객 유실물 및 안전 관리, 안전사고(대인ㆍ대물)보상ㆍ 처리 총괄 업무차. 의무실 및 유아보호실 운영카. 수요 맞춤형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용타. 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용계획 수립ㆍ시행파. 과학관 서포터즈 운영계획 수립ㆍ시행하.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2. 제2업무 (전시운영 및 전시해설)가.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중앙홀 및 상설전시관 전시운영ㆍ전시해설 공무직(무기계약직) 정원관리ㆍ인력배치ㆍ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ㆍ운영ㆍ관리다. 전시해설사 양성ㆍ교육ㆍ운영 관리라. 전시해설센터 운영ㆍ관리마.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전시운영 및 전시해설 분야 관련 업무3. 제3업무 (전시지원 및 창작)가.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ㆍ환류 지원나.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전시품, 공간 디자인 지원다. 과학관 내ㆍ외 공간 디자인 개선라. 과학관 홍보 매체 및 행사 등의 홍보물 디자인 지원마. 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등의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바. 창작 연계 이벤트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사. 국내ㆍ외 창작 관련현황 조사ㆍ통계ㆍ분석아. 창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자. 국내ㆍ외 창작 관련 협력차. 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내 전시품의 기획ㆍ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ㆍ하자처리카. 창작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타.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시지원 및 창작 관련 업무4. 제4업무 (전시품 관리 및 유지보수)가. 전시품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나. 전시품 관리 및 수장고 관리계획 수립ㆍ추진다. 전시물 불용ㆍ폐기ㆍ관리 총괄 및 물품관리 방식 개선라. 전시품 정기ㆍ수시 재물조사 및 점검마. 분임전시물품관리관 및 분임전시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ㆍ운영바. 수장고 운용 및 관리 총괄사. 과학관 전시품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총괄ㆍ지원아. 전시품 운영(고장) 현황 조사ㆍ안내 총괄자.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차. 전시품 유지보수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카.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시품 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제14조(교육문화과) 교육문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3.05.10.>1. 제1업무 (과학교육)가. 중장기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나. 과학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다. 유아ㆍ청소년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라. 학교 밖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마. 전시연계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바. 과학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사. 성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아.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 과학교육시설(교육관, 패밀리 창작 놀이터 등) 운영 및 교육관련 전시물품의 관리차. 대내외 과학교육 분야 협력 및 지원카. 교육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2. 제2업무 (과학문화)가. 중장기 과학문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영상, 도서 등) 기획 및 제작다. 시즌별 과학문화행사(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기획 및 운영라. 브랜드 과학문화행사(해피사이언스 축제, SF미래과학축제 등) 기획 및 운영마. 과학문화 경연대회 기획 및 운영바. 과학문화시설(어울림홀, 상상홀, 창조홀, 과학광장 등) 운영사. 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ㆍ초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아. 대내외 과학문화 분야 협력 및 지원자. 과학문화시설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차.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분야 업무
제6장 국립어린이과학관
제15조(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1업무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다. 문서의 분류ㆍ수발,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라. 보안 및 청사방호, 비상계획 및 당직근무 관리무마. 국유재산(청사, 카페 등) 관리 및 일반물품의 관리바. 관람료, 교육비, 대관료 등 수입 징수 및 관리사. 시설운영 및 관리ㆍ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청사 등 일반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아. 시설ㆍ방호ㆍ미화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자. 예산 편성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차.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복무, 교육 등 업무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약결제 관리ㆍ운영타. 기관운영 통계 취합 분석 및 관리파.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하. 관용차량 관리운영, 재산보험 등 관리 업무2. 제2업무가. 전시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환류다. 전시품 관리시스템 운영 및 수장고 관리라. 천문우주분야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마. 천문시설(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운영바. 자원 봉사자 모집 및 운영사.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유관기관 및 언론 등 대외 홍보 협력아. 국립어린이과학관 서포터즈 모집 운영자. 전시해설 및 사이언스랩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운영차. 단체관람 계획 수립 및 운영카. 전시운영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3. 제3업무가. 과학교육 종합 계획 수립ㆍ운영나. 어린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과학교실 및 창작교실 운영라.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마. 교사 협력망 구축ㆍ운영바. 특별전시기획전 기획ㆍ운영사. 중ㆍ단기 과학문화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아. 과학문화행사 및 이벤트 기획ㆍ시행자. 과학극장, 빛놀이터 운영ㆍ관리 <개정 2026.05.26.>

부칙

20220628 20221220 20230510 20230831 20250513 20260526 부칙 <제257호, 2022. 6. 28.>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 2022. 12. 20.>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23. 5. 10.>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88호, 2023. 8.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304호, 2025. 5. 13.>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20호, 2026. 5. 26.>제1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호자목 중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257 273 283 288 304 32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어린이과학관 전시개선 사업에 따라 ‘4D영상관’이 ‘빛놀이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위함 ◇ 주요내용 국립어린이과학관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명칭 변경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은(는) 규칙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