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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과천과학관담당부서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은(는) 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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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8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7., 2023. 8. 31.>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상설전시관ㆍ기획전시관ㆍ천체투영관ㆍ스페이스 아날로그ㆍ천문대ㆍ어울림홀ㆍ캠프장숙소ㆍ실험실ㆍ강의실 등 운영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발굴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5.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 전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정보화7.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ㆍ확산ㆍ홍보8. 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ㆍ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개정 2013. 4. 18.>10.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11.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원칙) 과학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업무 협의 및 보고) ①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18.>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4.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관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관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관장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위임전결) ① 관장은 하부조직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과단위 기구
제10조(국립과천과학관) ① 국립과천과학관에 경영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홍보협력과ㆍ전시연구단을 두고,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하고, 전시연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20. 4. 7., 2023. 8. 31.> ② 경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13.10.23., 2014.01.02., 2014.10.08., 2015.12.28., 2016.12.19.>1. 국립과천과학관 장기 발전방안의 기획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요 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인력의 확보, 정원관리 등 조직 편제에 관한 사항6. 법령 및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공직기강, 부패방지 등 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8.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9. 국립과천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1.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12. 사업별,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13. 주요 사업(예산)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14. 결산 및 결산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19. 7. 16., 2020. 4. 7., 2023.05.10.>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임명ㆍ교육훈련ㆍ연금 등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자금의 운용ㆍ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9. 세입금의 결정,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1.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12. 청사, 야외 전시구역(캠프장, 다목적광장, 노천극장 등)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관리ㆍ안전에 관한 사항13. 전력 및 냉난방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 보안, 회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④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16. 12. 19., 2020. 4. 7., 2022. 3. 8., 2023.05.10.>1. 과학관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4. 행사ㆍ기획전 등 과학관 주요 이벤트의 영상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5.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수도권의 중심과학관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개인ㆍ단체ㆍ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8. 국내ㆍ외 과학관의 동향 및 정책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9. 과학문화단체(비영리법인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과학관 후원에 관한 사항11. 스마트과학관(홈페이지, 사이버과학관 및 교육시스템 등)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3. 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4.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홍보, 협력 및 전산에 관한 사항 ⑤ 전시연구단에 첨단기술과ㆍ과학탐구과ㆍ우주천문과ㆍ자연생명팀ㆍ전시지원과ㆍ교육문화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0. 8., 2015. 12. 28., 2016. 12. 19., 2020. 4. 7., 2021. 7. 7., 2022. 6. 28., 2023. 5. 10., 2023. 8. 31., 2025. 5. 13.>1. 첨단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전시연구단 종합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전시관ㆍ전시품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전시ㆍ교육ㆍ행사ㆍ기획전 추진계획 검토ㆍ조정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마.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전시에 관한 사항바.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기획전시 및 순회교류전시 기획ㆍ운영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아. 첨단기술 관련 분야(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에너서클, 미래철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차.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타.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첨단기술 분야 및 전시연구단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과학탐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기초과학 관련 분야(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 사이아트갤러리, 과학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다.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바. 과학원리체험콘텐츠 운영(임대, 행사 참가 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사. 과학원리체험콘텐츠 개발,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아.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별난공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차.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타.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순수 과학 분야 및 야외 놀이터에 관한 사항3. 우주천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나래쇠북)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바. 과학기술자료(과학기술사료관)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사. 천문우주 관련 분야(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파망원경, 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아.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자.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카. 천문우주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및 천문우주 분야에 관한 사항4. 자연생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자연사 관련 분야(자연사관, 공룡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다. 자연사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자연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바.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곤충생태관, 생태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사.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아.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교육ㆍ문화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차.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자연사 및 곤충ㆍ생태ㆍ조경 분야에 관한 사항5. 전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고객서비스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라.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마. 회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자원봉사 체계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사. 관람객 안전 및 배상 등 고객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아. 고객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자. 전시품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차. 과학관 전시품 유지보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과학관 전시품 관리 및 과학관 수장고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타. 전시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파. 전시시설 안전 및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하.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ㆍ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거.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전시품 및 공간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너. 과학관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더. 홍보 매체 및 행사 등의 홍보물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러. 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머. 창작 교육ㆍ행사 개최 및 창작 활동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버.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전시물품 관리, 전시품 유지보수, 디자인, 창작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6. 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중장기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유아ㆍ청소년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성인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학교 밖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바. 과학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과학교육 분야 콘텐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아. 과학교육 관련 시설(교육관, 패밀리 창작 놀이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자. 중장기 과학문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브랜드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시즌별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타. 과학문화 분야 콘텐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파. 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과학문화 관련 시설(어울림홀, 상상홀, 창조홀, 과학광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거. 대내외 과학교육ㆍ과학문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과학교육ㆍ과학문화에 관한 사항
제11조(국립어린이과학관) ①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20., 2015. 12. 28., 2023. 8. 31.> ②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16., 2020. 4. 7.>1. 보안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정보화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8. 전시관 운영 및 전시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천문우주분야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천문시설(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11. 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 및 문화시설(과학극장, 빛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12.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육시설(어린이교실, 창작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
제12조(조직관리 원칙)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의 확대 등을 추진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10., 2023. 8. 31.> ②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6.> ③ 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관 하부조직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당해 소속기관의 직급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기구) ① 관장은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학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한시적인 조직) ① 관장은 일시적 과제ㆍ사업 또는 국정과제ㆍ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수행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② 제1항의 임시조직은 3년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제16조 삭제 <2025. 12. 23.>
제16조의2 삭제 <2025. 12. 23.>
제5장 인사관리
제17조(인사관리 원칙) ① 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직관리의 원칙) 관장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2. 8. 21.>
제20조(인사위원회) ① 과학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8. 31.>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시연구단장은 당연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3. 21., 2022. 9. 1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⑦ 삭제 <2020. 4. 7.>
제21조(임용권의 위임) ① 관장은 위임받은 임용권 중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에게 위임한다.1. 국립어린이과학관의 6급이하 경력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하부조직간 인사교류 <개정 2013. 12. 12.>2. 삭제 <2013. 12. 12.> ②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4. 7.>
제23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③ 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유무 등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과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을 따르되, 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⑥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⑦ 삭제 <2013. 12. 12.>
제24조(시험과목, 시험관리 등) ①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공무원규정" 이라 한다) 등 채용대상직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이하 "해당 인사관련법령" 이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25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6조(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기준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승진) ① 관장은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따라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20. 4. 7.> ② 삭제 <2020. 4. 7.> ③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연구직공무원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 이라 한다) 중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한다. <개정 2020. 4. 7.>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과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이하 "연구사" 라 한다)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ㆍ연구직공무원법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근무성적 평정)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중 보직있는 연구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2. 일반직 5급이하ㆍ연구직공무원 중 제1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구관 및 연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 <개정 2013. 12. 12.>3. 삭제 <2013. 12. 12.>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7.>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32조(평정시기) ① 근무실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1. 제30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2. 제30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3.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말 <개정 2013. 12.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3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관장은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등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제34조(상여금 지급) 관장이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35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관장은 제17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4. 7.>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36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회계법, 정부기업예산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과학관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제3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5%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38조(세입과 세출) ① 과학관특별회계(이하 "과학관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금2. 사업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비용부담금5. 차입금6. 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수탁사업예납금7. 기타 수입금 ② 과학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 및 용역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임차ㆍ설치ㆍ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4. 수탁사업등의 경비 및 기타 지출금5. 예비비
제39조(회계단위 및 회계기관) ① 과학관 회계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종합적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제40조(예산 및 회계 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회계검사) ① 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수탁사업) ① 과학관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수탁사업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사업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수탁사업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등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회원제 운영) ① 과학관은 과학관의 발전과 국민에게 과학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 및 조직화를 위하여 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의한 회원에게는 과학관 입장료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예산 이ㆍ전용에 대한 의견제출) 관장은 과학관계정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총액인건비제
제45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 과학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를 조정ㆍ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3. 31.>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31.>
제4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 관장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과학관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8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2. 12., 2025. 12. 23>
제49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①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③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 15.> ④ 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7.> ⑤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4. 7.>

별표·서식

  • 공무원의 직급별 기준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공무원의 직급별 운영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조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0220 20151230 20161219 20170801 20170926 20180302 20190306 20200407 20200504 20200804 20200902 20201209 20210209 20210303 20210707 20220225 20220308 20220628 20220915 20221220 20230517 20230831 20231219 20240319 20240806 20241231 20250225 20250513 20250527 20251223 20260526 부칙 <제127호,2014. 2.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5. 12.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6. 1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7. 8.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참고3]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⑦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⑧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⑩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⑫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칙 <제196호,2017. 9.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목 "서울과학관위임전결사항"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위임전결사항"으로 하고, [2]관리 업무와 [3]전시운영 업무 표 상단의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 서식의 참고1 표 하단의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⑤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목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⑥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⑦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⑧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⑨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⑩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장 운영 및 운영요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과학관전시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전시장"으로 한다. ⑪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하고,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⑫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⑬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⑭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과학관장"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으로 한다. ⑮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16>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부칙 <제202호,2018. 3. 2.>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9. 3. 6.>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20. 4.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영기획과장, 고객서비스과장, 운영지원과장,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 전시기반과장, 과학교육과장, 과학문화과장, 특별전시팀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을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전시품운영심의회"를 "과학기술자료운영심의회"로 한다. 제8조 중 "재정지원팀"을 "경영기획과"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과학문화과"를 "교육문화과"로, "과학교육과"를 "교육문화과"로, " ③ 상설전시관 내 각종 교실, 천체투영관 교육실 : 전시운영과"를 " ③ 상설전시관 및 각종 교실, 중앙홀(로비), 천체투영관 교육실 : 영역 관리 부서"로, " ④ 상설전시관, 기타 과학관 내 시설 및 부지"를 " ④ 기타 과학관 내 시설 및 부지"로 하고, " ⑤ 국립어린이과학관 내 시설 및 부지 : 국립어린이과학관"을 신설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시기획과장"을 "전시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시관리과장"을 "전시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전시운영과장, 전시관리과장"을 "전시총괄과장, 전시지원팀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전시운영과장"을 "전시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전시운영과"를 "전시총괄과"로 한다. 제35조 중 "전시관리과"를 "전시지원팀"으로 한다. ⑤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전시관"을 "기획전시관"으로 한다. ⑥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객서비스과장"을 "홍보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고객서비스과장"을 "홍보협력과장"으로 한다. ⑦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객서비스과장, 전시기획과장, 전시관리과장"을 "홍보협력과장, 전시총괄과장, 전시지원팀장"으로 한다. ⑧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시기획과장 및 과학문화과장"을 "전시총괄과장 및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34호,2020. 5. 4.>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 제정에 따른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심리연구관ㆍ시설연구관의 정원 중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심리연구사ㆍ시설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35호,2020. 8.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20. 9.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20. 12.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21. 2.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 2021. 3.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 2021. 7.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0조 중 "전시지원팀"을 "전시지원과"로 한다.2. 제10조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3. 제11조 중 "과학탐구과"를 "과학탐구팀"으로 한다.4. 제13조제3호가목 중 "천체관측소"를 "천문대"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사항 [5] 전시연구단 나. "전시지원팀"을 "전시지원과"로 하고, 다. "과학탐구과"를 "과학탐구팀"으로 한다.2. 별표1 마 중 "천체관측소"를 "천문대"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4조 중 "전시지원팀"을 "전시지원과"로 한다.2. 제24조 중 "전시지원팀"을 "전시지원과"로 한다.3. 제35조 중 "전시지원팀"을 "전시지원과"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5조 중 "전시지원팀"을 "전시지원과"로 한다. 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관리 조직 "전시지원팀"을 "전시지원과"로 하고, "과학탐구과"를 "과학탐구팀"으로 한다. ⑥ 국립과천과학관 후원회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천체관측소"를 "천문대"로 한다. ⑦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천체관측소"를 "천문대"로 한다. ⑧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3 중 "천체관측소"를 "천문대"로 한다. 부칙 <제248호, 2022. 2.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 2022. 3.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 2022. 6.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 제정에 따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심리연구관 ㆍ시설연구관 의 정원 중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심리연구사ㆍ시설연구사 1명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9조제1호 중 바목을 삭제한다.2. 제9조제1호의 타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타. 전시해설센터 운영ㆍ관리3. 제11조 중 "과학탐구팀"을 "과학탐구과"로 한다.4.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제2업무 (과학기술사)가.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미래철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사. 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에 관한 업무아. 과학기술사료관 운영ㆍ관리자. 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및 과학기술사료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차.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분야 업무5.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3업무 (과학원리체험콘텐츠)가. 과학원리체험콘텐츠 개발,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나. 과학원리체험콘텐츠 운영(임대, 행사 참가 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분야 업무6. 제12조 중 "자연생명과"를 "자연생명팀"으로 한다.7. 제12조제1호와 같은 호의 가목에서 아목까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업무 (자연사)가. 자연사 관련 분야(자연사관, 다목적광장, 공룡동산, 역사지질동산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다.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라.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마.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바. 자연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사. 수족관 위탁관리 발주ㆍ관리아. 자연사관 전시운영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②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사항 전시연구단 가의 ‘과학기술사료의 수집ㆍ보존’과 ‘과학기술사료관’ 업무를 삭제한다.2. 다. "과학탐구팀"을 "과학탐구과"로 하고, 전시관 운영관리에 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사료관, 미래철도를 포함하며 과학기술사료 및 과학기술사료관 업무를 추가한다.3. 라. "자연생명과"를 "자연생명팀"으로 하고, 전시관 운영관리에 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미래철도를 삭제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관리 조직 "과학탐구팀"을 "과학탐구과"로 하고, "자연생명과"를 "자연생명팀"으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참고1 중 심의의결서 "자연생명과장"을 "자연생명팀장"으로 하고, "과학탐구팀장"을 "과학탐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61호, 2022. 9.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 2022. 12.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과학기술자료운영심의회"를 "전시물품운영심의회"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사항 ⑤ 전시연구단 가. "과학기술자료운영심의회 운영"을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운영"으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과학기술자료운영심의회"를 "전시물품운영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282호, 2023. 5. 17.>부 칙<제282호 개정 2023. 5.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고1 심의의결서 중 "전시총괄과장"을 "전시기획과장"으로 하고 "전시지원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전시지원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한다.제20조 중 "전시총괄과장"을 "전시기획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전시총괄과"를 "전시기획과"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시총괄과장, 전시지원과장"을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으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상표등의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시총괄과장"을 "전시기획과장"으로 한다. 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전시총괄과장"은 "전시기획과장"으로 하고, "전시지원과장"은 "전시운영과장"으로 한다. ⑥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전시총괄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88호, 2023. 8.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마목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같은 호 나목, 라목, 마목, 제8조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⑥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나목 중 "스페이스월드"를 "스페이스 아날로그"로 한다. 부칙 <제291호, 2023. 1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2024. 3.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2024. 8. 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24. 12.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 2025. 2.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 2025. 5.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고1 심의의결서 중 "위원장", "경영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홍보협력과장",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 "첨단기술과장", "자연생명팀장", "과학탐구과장", "교육문화과장",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부분 중 "전시운영과장"을 "전시지원과장"으로 한다.제20조 중 "전시기획과장이"을 "전시연구단내 직제상 부서장 순으로"으로 한다.제24조 중 "전시기획과"를 "첨단기술과"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시기획과장, 전시운영과장"을 "첨단기술과장, 전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 상표등의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시기획과장"을 "첨단기술과장"으로 한다. 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전시기획과장"은 "전시지원과장"으로 하고, "전시운영과장"은 "우주천문과장"으로 한다. ⑥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전시운영과장"을 "전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08호, 2025.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의2 제정에 따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의 정원 중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14호, 2025. 12.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 2026. 5. 26.>제1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호자목 중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한다. ②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국립어린이과학관위임전결사항 제3호 중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한다. ③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4 야간 순찰 구역 및 주간 외곽 순찰 구역 중 ⑥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한다. 127 159 185 195 196 202 218 228 234 235 236 237 241 244 246 248 249 256 261 270 282 288 291 296 300 301 302 303 308 314 32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어린이과학관 전시개선 사업에 따라 ‘4D영상관’이 ‘빛놀이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위함 ◇ 주요내용 국립어린이과학관 ‘4D영상관’을 ‘빛놀이터’로 명칭 변경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은(는) 규칙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