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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2발령일자 2026.05.2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금융위원회담당부서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는) 금융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2입니다. 아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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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하여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2020, 11, 4.>1. 영 제5조제1항제1호2.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한회사는 같은 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및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인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5조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2.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3.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4. 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회사에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제3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4. 감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을 표시하는데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나.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ㆍ회계ㆍ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금융위원회2. 금융감독원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4.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상태이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⑩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에게 회의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회계법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ㆍ소속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4등분한 금액을 그 분기가 시작된 달의 말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기의 지원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④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초과징수 분담금 반환 후의 발행분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22. 5. 3.>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과 관련된 임직원 및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정하여야 한다.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ㆍ운영될 것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ㆍ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라. 회사의 대표자는 다목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가.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다.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란 영 제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5. 2.]
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③ 신청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의 현황2.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 관련 증빙자료 ④ 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는 신청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실적을 고려한다. <개정 2022. 5. 3.> ⑦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신청인에 발송하여야 한다.1. 조사의 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요구할 자료 ⑧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영 제11조제3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등록신청서에 있는 흠결(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완할 것을 신청인에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 흠결을 보완한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2.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자료를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3.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에 현장조사를 요구한 날부터 신청인이 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4. 신청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 그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해당 소송이 등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해당 기관이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 ⑩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감사인(이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이 제5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점검한 결과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점검 결과를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등록취소 사유 및 내용2.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9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9. 4. 3.>1.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2. 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인원 수(數)보다 많은 경우에 감사는 주식의 보유규모ㆍ보유기간 또는 채권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내규 또는 정관에 따라 위원을 정한다. <개정 2019. 4. 3.>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 사유2.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데 동의한 위원의 명단 및 서명 ④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4.>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0.>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1호(대표이사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영 제14조제6항제3호가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차목, 제6호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한한다.2. 그 밖의 회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회사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한 경우 당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요청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1. 회사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사계약을 감사인에 요구하는 경우2.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3.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영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된 회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항목은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다]은 회사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9. 14.> ④ 삭제 <2020. 11. 4.> ⑤ 삭제 <2020. 11. 4.> ⑥ 삭제 <2020. 11. 4.> ⑦ 삭제 <2020. 11. 4.>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과거 3년간"이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감사인 지정"이라 한다)할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지정대상 선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표이사"란 상법 제389조에 따른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⑨ 지정대상 선정일을 판단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이하 이 조에서 "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청(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지정 요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을 것2. 감사인 지정 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을 것3. 피신청인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다만,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법」 제36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 소속된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4. 기관투자자가 피신청인에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겠다고 문서로 확약한 경우 ② 기관투자자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개황2. 제1항 각 호의 사항 관련 증빙자료(기관투자자가 감사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감사인 지정 요청 이유 ③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피신청인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감사인 지정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주채권은행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신청서에 흠결이 없을 것2. 감사인 지정이 피신청인의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3. 제2항제3호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것 ⑤ 기관투자자 또는 주채권은행(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지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제27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제27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제27조에서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나.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제13조의2(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①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별표 2의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등"이라 한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확약서등을 제출한 이후 해당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영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할 수 있다.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이하 이 조에서 "분리선임"이라 한다)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2인 이상 선임하기 어려워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임(2인 또는 2인 이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인 선임시기 도래시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 선임방법을 반영한 회사의 내부규정3. 그 밖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유와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3조의3에 따른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사인 지정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회사는 별표2의2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3호가목의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성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15조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란 경고 이하의 조치를 말한다. ⑥ 금융감독원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방법,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20.]
제13조의3(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4.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코스닥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결격사유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0.]
제13조의4(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신청회사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또는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위원 출결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ㆍ소속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20.]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인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에 한정한다)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3.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둘 이상의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집단"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집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집단 내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빠른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가. 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늦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이 시행하는 날부터 8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평균에 상당하는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다음 해에 지정할 수 있다.1.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의 감사인부터 지정 ④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이란 지정대상 선정일을 말한다. <신설 2022. 5. 3.> ⑤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⑥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감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 및 근거, 처리계획 등을 매년 3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⑦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란 업무정지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⑧ 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3., 2023. 9. 14.>1.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2.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 없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3. 12. 19.>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2. 영 제16조제2항제2호: 공소의 대상이 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를 시작한 날부터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에서 제외3. 영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 제4호마목의 표(表)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4. 영 제16조제2항제4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째 되는 날부터 1년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5. 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가. 지정제외점수 90점을 부과(단,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취소(감사인이 제1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실시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4., 2022. 5. 3., 2022. 9. 29.>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영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회계법인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 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2022. 9. 29., 2023. 9. 14.>1. 영 제1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3.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상향 재지정[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 분류 기준 상 나군ㆍ다군ㆍ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높은 감사인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향 재지정(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 보다 낮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법 제11조제2항 각 호다. 영 제14조제6항제1호5.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동일군 재지정(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과 동일한 감사인군에 속하는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6.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으려 하는 경우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8.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9.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⑥ 영 제17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제5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4., 2022. 9. 29.> ⑦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기준일(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는 날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이하 같다) 1년 전까지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감리집행기관"이라 한다)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 사실을 해당 회사,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 ①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 내에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거래소는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에 영 제16조제2항제5호의 사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감사인과 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지정감사인과 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거쳐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에 발생한 영 제16조제2항제5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율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감사인과 회사가 거래소가 제시한 자율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영 제16조제2항제5호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1. 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2. 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의회의 자율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⑥ 협의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19.]
제15조의3(소규모 주권상장법인 감사시 통보)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은 감사인이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등 가치평가 수행이 가능한 외부기관들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 집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19.]
제16조(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을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감사인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해지 후 2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영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이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업종, 회사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19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①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중요성 금액(재무제표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인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와 함께 논의한 대면 회의 횟수, 각 회의의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의 예외)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외국의 회계감독기관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공된 정보가 협약상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 제공된 정보 및 해당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비밀로 유지될 것
제21조(관계회사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1.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2. 동일인이 해당 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 외의 회사3.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제22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 ① 회계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영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지배구조2. 이사의 보수3.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 관련 업무(이하 "품질관리업무"라 한다) 담당 인력4. 소속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원 수5. 심리(審理)체계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결과7. 기타 감사업무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투명성 보고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영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3. 12. 19.>1.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나. 재무제표 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의2.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제24조제3항에 따른 방법에 한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4.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6조제1항의 업무(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6. 회사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감리등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②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종결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1. 감리집행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제1항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1.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5. 제4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2. 5. 3., 2023. 12. 19.>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⑧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⑨ 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⑩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⑪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신설 2022. 5. 3., 2023. 12. 19.> ⑫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감리집행기관은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다.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19.> ④ 감리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12. 19.>1. 목적2. 구체적인 요구내용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리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⑤ 감리집행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2023. 12. 19.> ⑥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에 감리집행기관은 그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1. 증거의 인멸ㆍ은닉ㆍ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2. 공범의 도주 등 감리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3.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4.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⑦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1.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감리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3.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ㆍ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준하여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⑧ 감리집행기관은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피조사자는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실시하기 전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② 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9., 2023. 12. 19.>1. 제2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5. 경고6. 주의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가. 등록취소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5. 경고6. 주의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가. 등록취소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나. 주권상장법인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5. 경고6. 주의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ㆍ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별표8 제5호 나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1. 위반동기2. 위법행위의 중요도3. 조치등의 가중ㆍ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1. 경고2. 주의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4.>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5.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등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심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심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관련 조사 결과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3. 조치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리결과를 관련 금융회사 검사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의 위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19.>
제29조(감리위원회의 설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감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결과에 대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2.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35조에 따른 직권재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3.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4.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5.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명6.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명7.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결격사유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제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감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피조사자 및 감리집행기관의 안건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감사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ㆍ소속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사자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4조(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 사유) ① 법 별표 2 제5호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주권상장법인2. 대형비상장주식회사3. 금융회사 ② 법 별표 2 제5호 후단에서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증거문서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6조(사후관리)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임원의 해임 권고: 임원의 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개월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가. 임원의 면직 권고나. 임원 6개월 이내 직무정지다.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라.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감사업무 제한: 감사업무 제한 기간 종료 후 1개월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23조제6항의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 등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2. 5. 3.>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3. 경미한 개선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1. 조치등의 일시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 2023. 12. 19.>1. 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2. 공정거래위원회3. 국세청4. 한국공인회계사회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협회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10.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12. 거래소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14. 금융위원회가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및 채권가격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영 제44조제2항제18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따른 법 제29조제1항의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 경고2. 주의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44조제2항제2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 2025. 5. 20.>1.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인지에 대한 확인 및 통보 업무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2의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관련 제출자료 확인, 유예결정 결과 통보, 사후관리 등 집행에 관한 업무3.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신고ㆍ고지의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 업무4. 영 제44조의 위탁업무 또는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업무5.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 기관 통보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간 계획서 및 감리등 대상 선정안을 작성하여 매년 1분기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매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제42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을 권고한 경우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1월말: 영 제4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2. 5월말: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3. 9월말: 영 제44조제2항제8호ㆍ제12호ㆍ제14호의 업무 ⑧ 한국거래소는 위탁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지원)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감리결과 조치안 작성에 관한 사항2. 감리결과 조치와 관련된 소송업무3. 그 밖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再審)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수당)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서식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기준일(제12조제9항 및 제15조제7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특례(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제22조제1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수시 보고 사항(제22조제4항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별표 제9호 PDF 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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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1101 20190403 20191004 20200324 20201104 20220503 20220929 20230502 20230914 20231219 20250520 부칙 <제2018-28호,2018. 11.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제3조(지정 기초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4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6조(지정기준일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라목(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회사 : 2019년 6월 1일부터2. 제1호 외의 회사 : 2019년 3월 1일부터제7조(감리등 및 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8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9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에 관한 특례) 법 제9조의2가 최초로 시행되기 전에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실적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등 공개에 관한 특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1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12조(감사인 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법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제13조(감사인 지정 관련 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31일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적용 전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지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감사인지정 점수를 적용한다. ③ 2019년 11월 30일 이전에 지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감사인 지정의 경우에 별표 4 제3호에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4조(감리의 착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수행한 감리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15조(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16조(감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감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13호,2019. 4.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44호,2019. 10.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호,2020. 3.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종전의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권고로 본다. 부칙 <제2020-50호,2020. 11. 4.>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1호, 2022. 5.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9호, 2022. 9.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지정 점수 관련 적용례)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적용하되, 최초 차감시점은 2023년 8월 31일로 한다.제3조(일반 회계법인에 대한 우선 지정 관련 적용례) 별표 4의2 개정규정 중 제2호가목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제2호다목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감사인군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의 구분 기준 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을 2023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1. 나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2. 다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00% 이상 부칙 <제2023-17호, 2023. 5.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2호, 2023. 9.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 지정대상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 발생에 따라 2023년 10월 1일 이후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3년 10월 1일 이전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회사의 지정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0조의 감사인 지정기간 중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지정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제3조(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5호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의 경우 제10조의 감사인 지정 기간 동안은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9항제5호가목 단서, 제1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감사인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평가 시부터 적용한다.제5조(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산정기준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60호, 2023. 1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착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제24조제3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한 협조요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5.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사인 지정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28 2019-13 2019-44 2020-10 2020-50 2022-171 2022-39 2023-17 2023-52 2023-60 2025-13

제개정이유

1.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7 제3호가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ㆍ감리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ㆍ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최근 5년간 외부감사방해:(‘19년~’23년)연평균 2.6건→(‘24년이후) 6건최근 5년간 회계감리방해:(‘19년~’23년)연평균 0건→(‘24년이후) 4건 ◇ 제ㆍ개정 내용 ○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조치의 가중사유로 신설 2. 법상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가능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명시(안 별표7 제5호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건(16.3%) -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ㆍ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 제ㆍ개정 내용 ○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가 다수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에 걸쳐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부과근거 마련 3.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개정(안 별표8 제1호나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 * 회장ㆍ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상법 §401의2 ① ) ◇ 제ㆍ개정 내용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는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에 더하여,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까지 포함 -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함 4.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안 별표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발생 ◇ 제ㆍ개정 내용 ○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위법행위 내용 중 회계정보를 은폐, 조작, 누락하거나 회계장부의 기초서류 및 전산, 증빙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5.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8 제3호가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신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 -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다만, 현재는 고의로 위반한 기간이 3년 이상 연속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역시 가중한도가 당초 부과금액의 1/2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제ㆍ개정 내용 ○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6. 신속한 회계부정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시 과징금 부과 감면(안 별표8 제3호나목 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 -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 책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 ◇ 제ㆍ개정 내용 ○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추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Q.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2입니다.
Q.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