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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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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입찰ㆍ계약업무를 전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장치 : https://srm.kepco.net)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30117 20260508 부칙 <제2003-7호,2003. 1. 17.>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2호, 2026. 5. 8.>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7 2026-1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