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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이하 "정원배정표"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의 정원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에 따라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한다.
③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되거나 또는 부서별 정원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3조(당해 기관 내 보조기관 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영)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상 정원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고, 고용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업무량의 변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서별 정원을 조정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7명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시행규칙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없다.
④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에 따른 조치 등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원배정표상 정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청 및 소속 지청 간에 정원배정표상 정원의 조정(당해 청 및 소속하에 두고 있는 지청 상호 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조정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행정수요 변화, 요청기관의 자구노력, 관서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관할구역,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원배정표상 배정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관서별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기준으로 10분의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조정된 정원은 제1항에 따라 정원 조정을 요청한 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감축 대상 관서의 특정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7명 이상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관할 내 관서 상호 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토록 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원의 산정과 정원의 운영에 있어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15.1.30.>
제6조(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
①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각급 기관의 장(고객상담센터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한 경우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31
20091110
20120118
20151203
20151230
20160303
20160701
20160817
20161123
20161228
20170228
20170620
20170807
20171229
20180330
20180905
20190226
20190416
20190507
20190603
20190719
20190827
20191025
20200130
20200331
20200630
20200916
20201221
20201229
20210209
20210225
20210413
20210601
20210701
20210907
20211214
20220127
20220222
20220805
20220920
20221014
20221213
20230228
20230411
20230727
20230830
20230901
20231001
20231201
20231229
20240129
20240227
20240610
20240710
20240923
20241231
20250225
20250401
20250520
20250826
20251001
20251230
20260219
20260430
20260601
부칙 <제684호,2008. 12. 31.>이 규정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09. 11. 10.>이 규정은 2009. 11.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2. 1. 18.>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6월 30일 까지는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별표의 2"를 적용한다.
부칙 <제174호,2015. 12. 3.>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5. 12. 30.>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3호,2016. 3. 3.>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6. 7. 1.>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6. 8. 17.>이 훈령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6. 11. 23.>이 훈령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6. 12. 28.>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정원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호,2017. 2. 28.>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2017. 6. 20.>이 훈령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7. 8. 7.>이 훈령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17. 12.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훈령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38호,2018. 3.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고용노동부 훈령 제229호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일부개정령 부칙 2조에 따른 정원으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에 재배정된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48호,2018. 9. 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고용노동부 훈령 제238호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으로서 이 훈령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이 훈령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72호,2019. 2. 26.>이 훈령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3월 30일 까지는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별표의 2"를 적용한다.
부칙 <제279호,2019. 4. 16.>이 훈령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9. 5. 7.>이 훈령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9. 6.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훈령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88호,2019. 7. 19.>이 훈령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9. 8. 27.>이 훈령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9. 10. 25.>이 훈령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20. 1. 30.>이 훈령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20. 3. 31.>이 훈령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년 3월 31일 까지는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별표의 2"를 적용한다.
부칙 <제322호,2020. 6. 30.>이 훈령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0. 9. 16.>이 훈령은 2020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0. 12. 21.>이 훈령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20. 12. 29.>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21. 2. 9.>이 훈령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 2021. 2. 25.>이 훈령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 2021. 4. 13.>이 훈령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 2021. 6. 1.>이 훈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 2021. 7. 1.>이 훈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 2021. 9. 7.>이 훈령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 2021. 12. 14.>이 훈령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 2022. 1. 27.>이 훈령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 2022. 2. 22.>이 훈령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 2022. 8. 5.>이 훈령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 2022. 9. 20.>이 훈령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 2022. 10. 14.>이 훈령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 2022. 12. 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의 2"를, 2023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의 3"을 각각 적용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훈령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존속한다.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5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7명(5급 1명, 6급 15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1호, 2023. 2. 28.>이 훈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 2023. 4. 11.>이 훈령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23. 7. 27.>이 훈령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 2023. 8. 30.>이 훈령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 2023. 9. 1.>이 훈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2023. 10. 1.>이 훈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 2023. 12.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의 지방관서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의 지방관서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부칙 <제483호, 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별표의 2"를 적용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관리운영직 1명),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2호, 2024. 1. 29.>이 훈령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 2024. 2. 27.>이 훈령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 2024. 6.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본부의 정원 7명(행정주사 7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7명(행정주사보 7명)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본부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별표 지방관서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본부 행정사무관 2명, 별표 지방관서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③ 이 훈령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지방관서의 정원 7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0명,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0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지방관서의 정원 7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20명,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50명)으로 본다.
부칙 <제518호, 2024. 7. 10.>이 훈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2024. 9. 23.>이 훈령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 2024. 12.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의 지방관서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의 지방관서 정원 136명(행정주사 59명, 행정주사보 74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본다.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본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지방관서의 정원 62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노동위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5호, 2025. 2. 25.>이 훈령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5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별표의 2"를 적용한다.
부칙 <제536호, 2025. 4. 1.>이 훈령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2025년 4월 1일까지는 "별표의 2"를, 2025년 4월 11일까지는 "별표의 3"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544호, 2025. 5.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지방관서의 정원 98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98명)은 2028년 5월 1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지방관서의 정원 98명(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98명)으로 본다.
부칙 <제551호, 2025. 8. 26.>이 훈령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25. 10. 1.>이 훈령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 2025. 12. 30.>이 훈령은 2025년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의 2"를 적용한다.
부칙 <제580호, 2026. 2. 19.>이 훈령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정원배정표에 불구하고, 2026년 4월 12일까지는 "별표의 2"를,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의 3"을 적용한다.
부칙 <제588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훈령에 따른 별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 중 감축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훈령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고용노동부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4월 29일까지 존속한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40명)은 2028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으로 본다.제4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훈령 시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별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10명(행정주사보 20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140명,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50명)은 2028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10명(행정주사 20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140명,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50명)으로 본다.
부칙 <제592호, 2026. 6. 1.>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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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3명(7급 1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이 2026. 5.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면서 임기제공무원 증원 재원 마련을 위하여 감축하였던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복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기준-운영정원 일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62호, 2026. 2. 19. 공포ㆍ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이체한 운영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