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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지침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구매총괄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는) 조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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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는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1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제2-3호)12.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13.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2]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3]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4.1.)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가. 계약이행능력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의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Ⅳ(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5]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하며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2]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3~-3)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5~-3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적격조합의 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신인도 평가기준(공통)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제1항제1호)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제1항제2호)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내자 (계약/납품)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1020
20151119
20160302
20160831
20161205
20170426
20170809
20170929
20180330
20180730
20181231
20191231
20200929
20210303
20220718
20221227
20231205
20241230
20250609
20260101
20260126
20260521
부칙 <제4223호,2014. 10. 20.>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2.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1022, 2014. 3. 24.)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3093호,2015. 11. 19.>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6호,2016. 3. 2.>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6호,2016. 8. 31.>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3410호,2016. 12. 5.>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4호,2017. 4. 26.>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 ││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 │비 고 ┃││┃ │ │ │도 │ ┃││┣━━━━━━┿━━━━━━━━┿━━━━━━━━━━━━━━━━━━━━━━━━┿━━━━┿━━━━┫││┃계 │ │ │100 │ ┃││┠──────┼────────┼────────────────────────┼────┼────┨││┃Ⅰ해당물품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30 │ ┃││┃ 납품이행 ├────────┼────────────────────────┼────┼────┨││┃ 능력 │2. 기술능력 │ 가. 기술등급 │10 │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60 │평점산식┃││┃ │ │ │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가. 고도인증 │+3~- │ ┃││┃ │ 신뢰정도 │나. 녹색?일반인증 │2 │ ┃││┃ │ │다. 공동수급체 지원 및 영세기업지원 │ │ ┃││┃ │ │라. 여성기업 │ │ ┃││┃ │ │마. 장애인기업 │ │ ┃││┃ │ │바. 고용창출 │ │ ┃││┃ │ │사. 혁신형중소기업 │ │ ┃││┃ │ │아. 정책지원 │ │ ┃││┃ │ │자. 납품지연 │ │ ┃││┃ │ │차. 불공정거래 │ │ ┃││┃ │ │카. 부정당업자제재 │ │ ┃││┃ │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 │ │파. 하자조치 불이행 │ │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30 │ ┃││┃ │ 납품이행 │판단되는 경우 │ │ ┃││┃ │ 능력 │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 │ ┃││┃ │ 결격여부 │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 ││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 ※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 2. 기술능력 ││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 ││ (단위 : 점) ││ ┏━━━━━━━━━━┯━━┓ ││ ┃등급 │평점┃ ││ ┣━━━━┯━━━━━┿━━┫ ││ ┃T1 │최고수준 │10 ┃ ││ ┠────┼─────┼──┨ ││ ┃T2 │매우 우수 │9.8 ┃ ││ ┠────┼─────┼──┨ ││ ┃T3 │우수수준 │9.6 ┃ ││ ┠────┼─────┼──┨ ││ ┃T4 │양호 수준 │9.4 ┃ ││ ┠────┼─────┼──┨ ││ ┃T5 │보통이상 │9.2 ┃ ││ ┠────┼─────┼──┨ ││ ┃T6 │보통수준 │9.0 ┃ ││ ┠────┼─────┼──┨ ││ ┃T7 │보통정도 │8.8 ┃ ││ ┠────┼─────┼──┨ ││ ┃T8 이하 │보통이하 │8 ┃ ││ ┗━━━━┷━━━━━┷━━┛ ││ ※ 기술등급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 ││ 1. 입찰가격 ││ ││ ││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배점한도│평 점 ┃ ││┣━━━━━━┿━━━━┿━━━━┿━━━━━━━━━━┫ ││┃입찰가격 │투찰률 │60 │ ※ 평점 산식 : 아래┃ ││┗━━━━━━┷━━━━┷━━━━┷━━━━━━━━━━┛ ││ ││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 평점(점) = 60 - 4 ×│ ( 91 입찰가격 ) × 100 │ ││ │ ──────────── │ ││ │ 100 예정가격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부칙 <제2354호,2017. 8. 9.>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1호,2017. 9. 29.>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4호,2018. 3. 30.>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2호,2018. 7. 30.>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20호,2018. 12. 31.>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 [별표 2]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2. "부칙<2016. 8. 31.>" 및 "부칙<2017. 4. 26.>" 에 따른 기술등급 시범적용은 2019. 3. 31.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5094호,2019. 12. 31.>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01호,2020. 9. 29.>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9호, 2021. 3. 3.>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4호, 2022. 7. 18.>1. 이 세부기준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3호, 2022. 12. 27.>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79호, 2023. 12. 5.>제1조(시행일)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7236호, 2024. 12. 30.>제1조(시행일)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3468호, 2025. 6. 9.>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55호, 2026. 1. 1.>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5호, 2026. 1. 26.>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3호, 2026. 5. 21.>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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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7236
3468
7355
525
3373
제개정이유
◇ 주요 개정사항
[1] 물품계약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적격심사)
□ (개정이유) 공공계약 물품분야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하여 적정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선 등
□ (개정사항) 적격심사* 전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 중소기업간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판로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현행 낙찰하한율이 87.995%로 적격심사 대비 높은점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에서 제외
<< 물품 낙찰하한율 상향(안)>>
[2] 인공지능(이하 AI)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AI 적용제품 가점 신설(공통)
□ (개정이유) AI적용 제품의 공공조달 우대를 통해 우리 기술의 자생력 향상과 AI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 공공조달 시 AI제품ㆍ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인공지능기본법」을 개정(’26.1월)ㆍ시행예정(‘26.7.21.) → 시행령 개정(’26.7월)을 통해 해당 AI적용 인증 등 내용을 도입 예정(과기부)
□ (개정사항) 과기부에서 도입예정인 "AI 기술(인공지능협회 확인 또는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AI기술 적용제품) 제품에 대해 가점(+1.5점)* 신설
[3]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 보완(공통)
□ (개정이유) 기업이 고용안정우수기업 가점 획득을 위해 구조조정, 해고 등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수를 조정하는 부작용 사전 차단
* 청장과의 대화방(2건), 국민신문고(4건) 등 민원제기에 따라 MAS 분야 개정(‘25.12월
□ (개정사항)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시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4] 기타 규정보완, 조문정리 등 개정 필요 사항 반영 등(공통)
□ (개정사항) 선박 주요장비 포함 평점계산식 시범사업 종료1), 산업재해 등 발생업체 공표기준일 명확화2) 등 조문정리 등
1) 공공선박 발주제도 시범사업 종료(‘25.12.31.)에 따른 별도 평점계산식 삭제
2) ’26.3.1. 개정 시 적용일 부재 → 시행일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명시하여 분쟁 방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조달청입니다.
Q.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는) 지침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