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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기후변화감시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은(는) 기상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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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기관 지정 요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정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21 부칙 <제2026-6호, 2026. 5.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6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 요건(제2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의 소관기관은 기상청입니다.
Q.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