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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지식재산처담당부서 지식재산처(혁신행정담당관)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지식재산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AI 대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법ㆍ제도 재정립 및 신규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지식재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차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정책 기획ㆍ수립ㆍ시행2.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ㆍ활용ㆍ확산 정책의 총괄ㆍ조정3.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4.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ㆍ활용ㆍ확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대응5. 그 밖에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식재산처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그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원래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520
부칙 <제28호, 2026. 5. 20.>이 훈령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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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AI 대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법ㆍ제도 재정립 및 신규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 목적(안 제1조)
-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목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조직의 설치(안 제2조)
-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지식재산처 차장 밑에 두며,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직의 기능(안 제3조)
-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제도의 기획ㆍ수립ㆍ시행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조직의 구성(안 제4조)
-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지식재산처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마.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장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5월 20일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6년 11월 19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정함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Q.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