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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은(는)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③ 약제비용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란에 "산정불가"로 표기한다.
④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로 등재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
⑤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⑴"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혈액응고인자 중 생산규격단위가 10,000 I.U 이상인 경우 KI.U로 표기한다.
제3조(코드부여방법)
① 주성분코드 부여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품코드 부여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1223
20100427
20100526
20100625
20100721
20100727
20111227
20120130
20120224
20120229
20120306
20120329
20120525
20181221
20190130
20190221
20190227
20190322
20190404
20190430
20190528
20190624
20190722
20190726
20190826
20190919
20190926
20191024
20191030
20191128
20191220
20191231
20200108
20200122
20200206
20200221
20200320
20200428
20200429
20200522
20200623
20200629
20200723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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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0210129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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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20210329
20210422
20210423
20210503
20210524
20210604
20210623
20210701
20210723
20210826
20210830
20210927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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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20211129
20211223
20211228
20220126
20220127
20220221
20220225
20220324
20220331
20220425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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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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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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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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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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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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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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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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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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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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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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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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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20251125
20251224
20260127
20260130
20260224
20260324
20260421
20260526
부칙 <제2008-165호,2008. 12.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중 "브레디닌정50mg(E00040101)"은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스티렌정(A01508421)"은 201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아반디아정4mg(E00890861)"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77호(2008. 7. 18.)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5"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 까지는 "별지5"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6호(2008. 8. 20.)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6"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지6"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며,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3호(2008. 9. 19.)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7"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는 "별지7"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며,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8호(2008. 10. 21.)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8"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는 "별지8"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며,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0호(2007. 11. 21.)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9"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는 "별지9"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16호,2010. 4.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 중 "유디비캅셀(665200430)(우리제약(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7월24일부터, "비가목스점안액0.5%(염산목시플록사신)(652400220)(한국알콘(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28호,2010. 5.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 중 "미카르디스플러스정40/12.5밀리그람(653500360)(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미카르디스플러스정80/12.5밀리그람(653500370)(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프리토플러스정40/12.5밀리그람(650001470)((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토플러스정80/12.5밀리그람(650001480)((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1월21일부터, "크레스토정20밀리그람(로수바스타틴칼슘)(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크레스토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10년 11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2009. 12. 24.)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4"의 약제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별지4"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호(2010. 3. 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5"의 약제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는 "별지5"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6호(2010. 4. 27.)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6"의 약제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별지6"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42호,2010. 6.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 중 "료마주1.5밀리리터(피록시캄칼륨)(642304370)(삼성제약공업(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프리토정40밀리그람(텔미사르탄)(650001450)((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80밀리그람(텔미사르탄)(650001460)((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미카르디스정40밀리그람(텔미사르탄)(653500340)(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미카르디스정80밀리그람(텔미사르탄)(653500350)(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52호,2010. 7. 21.>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55호,2010. 7. 27.>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약제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2"의 약제 중 "조인스정200밀리그람(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엑스(40:1))(수출명:카라스론)(644701930)(에스케이케미칼(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6호(2010. 4. 27.)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6"의 약제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별지6"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1-168호,2011. 12.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1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레스타시스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692000050)((유)삼일엘러간)"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별지9"의 약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8"의 "자르탄플러스에프정(653802280)(신일제약(주))"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별지2"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14호,2012. 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0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7"의 약제는 2012년 7월 31일까지,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26호,2012. 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8월 31일까지, "별지9"의 약제는 2012년 5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27호,2012. 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 및 "별지7"부터 "별지14"까지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별지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도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제2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3호(2011. 10. 28.)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7"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별지7"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 11. 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별지8"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2호(2011. 12. 21.)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9"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별지9"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8호(2011. 12. 27.)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0"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별지10"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호(2012. 1. 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1"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별지11"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호(2012. 1. 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2"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별지12"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6호(2012. 2. 24.)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3"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별지1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6호(2012. 2. 24.)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4"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별지14"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30호,2012. 3.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4호,2012. 3.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및 "별지9"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붙임1" 및 "붙임2"의 약제에 대해서도 "붙임1" 및 "붙임2"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6"의 약제는 2012년 9월 30일까지, "별지7"의 약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3호(2011. 10. 28.)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별지8"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 11. 30.)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9"의 약제는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별지9"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54호,2012. 5.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2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별지8"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별지9"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도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10"의 약제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별지11"의 약제는 2012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8-278호,2018. 1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2월 15일3.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 : 2019년 1월 2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20호,2019. 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2월 13일3. 별지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2월 20일4. 별지5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1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32호,2019. 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3월 17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37호,2019. 2. 27.>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0호,2019. 3.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3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68호,2019. 4. 4.>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부터 별지4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제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2019-86호,2019.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5월 8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5월 20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4월 1일5.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4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92호,2019. 5.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6월 7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116호,2019. 6.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6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154호,2019. 7. 22.>이 고시는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63호,2019. 7.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8월 5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186호,2019. 8.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19년 9월 14일2. 별지1 및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9월 14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9월 14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2019. 2. 21.)에 따른 삭제약제 중 "별지4"의 "베사노이드연질캡슐 10밀리그램(트레티노인 _(10mg/1캡슐)(694800050)((주)메디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204호,2019. 9.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9월 20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0월 16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8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208호,2019. 9.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31호,2019. 10.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19년 11월 2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1월 5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1월 8일5.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1월 20일6. 별지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8월 1일7. 별지8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10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9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239호,2019. 10.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19년 12월 1일2.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0년 1월 1일3.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 : 2019년 11월 7일
부칙 <제2019-254호,2019. 11.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2월 5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7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279호,2019. 12.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1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9-340호,2019. 12. 31.>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호,2020. 1. 8.>이 고시는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6호,2020. 1.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2월 20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3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6월 1일5.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29호,2020. 2. 6.>이 고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8호,2020. 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3월 2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6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61호,2020. 3.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0년 4월 3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3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78호,2020. 4.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5월 8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4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90호,2020. 4. 29.>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8호,2020. 5.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5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124호,2020. 6.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5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6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132호,2020. 6.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 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1년 1월 1일2. 별지 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1년 10월 1일
부칙 <제2020-154호,2020. 7.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0년 8월 31일2. 별지1 및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160호,2020. 7. 29.>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81호, 2020. 8.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9월 14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197호,2020. 8. 31.>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16호,2020. 9.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9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218호,2020. 9. 28.>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4호, 2020.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245호,2020. 10. 30.>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6호,2020. 11.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12월 4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월 1일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1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0-307호,2020. 1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1호,2021. 1. 5.>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호,2021. 1.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2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28호,2021. 1. 29.>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4호, 2021. 2. 24.>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0호, 2021. 2.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3월 5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2월 1일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3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76호, 2021. 3.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91호, 2021. 3.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3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4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97호, 2021. 3. 29.>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21호, 2021. 4. 22.>이 고시는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25호, 2021. 4.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6월 19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5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4월 2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134호, 2021. 5.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에 변경되는 약제는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7호, 2021. 5.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5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6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162호, 2021. 6. 4.>이 고시는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6호, 2021. 6.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190호, 2021. 7. 1.>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00호, 2021. 7.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7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223호, 2021. 8.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1월 1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1월 20일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2월 1일4.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월 1일5. 별지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3월 1일6. 별지8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4월 1일7. 별지9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6월 1일8. 별지10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6월 25일9. 별지11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7월 14일10. 별지12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7월 15일11. 별지1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8월 1일12. 별지1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8월 23일13. 별지1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9월 1일14. 별지1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9월 14일15. 별지1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0월 1일16. 별지18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1월 1일17. 별지19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2월 26일18. 별지20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월 1일19. 별지21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4월 1일20. 별지22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9월 1일21. 별지2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1월 5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2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228호, 2021. 8.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40호, 2021. 9.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코드변경 : 품목별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날의 진료분부터부터 적용한다.3.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1년 10월 4일4.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9월 1일5.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0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243호, 2021. 9. 29.>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0호, 2021. 10.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1년 11월 2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1월 6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271호, 2021. 10. 28.>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80호, 2021. 11. 18.>이 고시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82호, 2021.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1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1월 2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288호, 2021. 1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317호, 2021. 12.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2년 1월 9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2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월 9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1-336호, 2021.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 1.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월 9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2월 1일2.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25호, 2022. 1. 27.>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1호, 2022. 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3월 1일3. 별지7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의 변경 : 2022년 2월 28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 및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각각 2022년 8월 31일 및 2022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별표 1 ‘별지7’ 삭제된 약제의 경과조치 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2. 25.>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9호, 2022. 3.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 및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2년 4월 25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4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80호, 2022. 3. 31.>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7호, 2022. 4.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112호, 2022. 4. 29.>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7호, 2022. 5. 4.>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2호, 2022. 5.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152호, 2022. 6.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2년 7월 4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159호, 2022. 6. 28.>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8호, 2022. 7.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년 8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180호, 2022. 7. 27.>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9호, 2022. 8.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205호, 2022. 8. 30.>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0호, 2022. 8.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8호, 2022. 9. 23.>이 고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2호, 2022. 9.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2년 10월 26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9월 1일2.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10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226호, 2022. 9. 30.>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0호, 2022. 10.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8월 1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0월 1일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11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259호, 2022.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262호, 2022. 1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2월 26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2-288호, 2022. 1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월 9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4월 8일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1월 9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15호, 2023. 1.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30호, 2023. 2.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55호, 2023. 3.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5월 1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4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62호, 2023. 4.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4월 8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10월 7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76호, 2023. 4.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년 4월 8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86호, 2023. 5. 1.>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0호, 2023. 5. 15.>이 고시는 202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6호, 2023. 5.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117호, 2023. 6.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140호, 2023. 7.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155호, 2023. 8.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3년 9월 2일,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9월 2일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8월 1일4.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9월 1일5. 별지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9월 2일6. 별지8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9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9’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166호, 2023.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2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9월 5일
부칙 <제2023-179호, 2023. 9.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3년 10월 14일,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193호, 2023. 10.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10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10월 14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220호, 2023.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9월 1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10월 14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3-261호, 2023. 12.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년 1월 8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11호, 2024. 1.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3월 1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31호, 2024. 2.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 및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57호, 2024. 3.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4월 8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4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4월 8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67호, 2024. 4.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4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5월 1일2.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5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 및 ‘별지8’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91호, 2024.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년 6월 2일3.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년 6월 9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7월 1일5.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6월 1일6. 별지9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7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101호, 2024. 5. 30.>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8호, 2024. 6.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6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6월 9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151호, 2024. 7.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2호, 2024. 7.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7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8월 1일4.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8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177호, 2024. 8.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9월 10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9월 2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8월 1일5.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9월 1일6. 별지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9월 2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8’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189호, 2024. 9.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10월 14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1월 1일,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의 급여정지 해제는 붙임1에 기재된 날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9월 1일4.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9월 10일5. 별지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10월 1일6. 별지8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0월 1일7. 별지9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0월 14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10’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191호, 2024. 9. 27.>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9호, 2024.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4년 10월 25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11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219호, 2024. 10.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234호, 2024. 1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4-239호, 2024. 11.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44호, 2024. 11. 28.>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68호, 2024. 1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1월 9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월 9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1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19호, 2025. 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33호, 2025. 2.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5년 3월 9일3.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5년 3월 18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36호, 2025. 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3호, 2025. 3.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2호, 2025. 3.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6년 3월 18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4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65호, 2025. 4.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1호, 2025. 4.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3’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87호, 2025. 5.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는 202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101호, 2025. 6.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5년 8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5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6월 1일5.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7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127호, 2025. 7.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7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8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8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150호, 2025. 8.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9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9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166호, 2025. 9.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5년 10월 2일3.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5년 10월 24일, 별지3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0월 24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176호, 2025. 11.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2.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5년 11월 23일,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9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1월 1일5.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1월 23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188호, 2025. 1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0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0월 24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1월 23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7’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5-218호, 2025. 1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월 9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12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1월 9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6-16호, 2026. 1.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8년 2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6-27호, 2026. 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0호, 2026. 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3월 18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8년 3월 18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6-58호, 2026. 3.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26년 4월 4일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4월 8일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4월 8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6-91호, 2026. 4.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6년 8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5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26-115호, 2026. 5.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붙임1에 기재된 날2.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5월 1일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7년 6월 1일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8년 6월 1일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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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신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고,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 고시함
나. (삭제 및 변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제4항 등에 따라 조정신청 또는 직권으로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여 고시함
◇ 주요내용
가. 별지1 요양급여대상약제 신설
나. 별지2∼5 요양급여대상약제의 상한금액 및 제품명 등 변경
다. 별지6∼7 요양급여대상약제 삭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자주 묻는 질문
Q.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Q.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