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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협의회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방역협의회와 시ㆍ도에 두는 지방 방역협의회로 구분한다.
제3조(중앙 방역협의회 구성)
① 중앙 방역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지방 방역협의회 구성)
① 지방 방역협의회는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시ㆍ군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ㆍ도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방역협의회 기능) 방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3.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4.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방역협의회를 대표하고, 방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방역협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역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 방역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지출) 방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60526
부칙 <제594호, 2026. 5.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9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
◇ 주요내용
가. 방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방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방역협의회 논의 사항(안 제5조)
라.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Q.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