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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진술분석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대검찰청담당부서 대검찰청(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 규정은(는) 대검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진술분석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30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술분석의 의의) 진술분석은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기본원칙)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2. 분석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은 기밀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16.>3.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제4조(분석의 주관) 진술분석 운영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5.7.16., 2018.3.2.>
제5조(분석관 자격)
① 진술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진술분석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1.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검찰수사관2. 진술분석관으로 채용된 자
제6조(분석관 인사 및 관리)
① 과학수사부장은 분석관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나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는 분석관의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과학수사부장은 본 규정 및 진술분석업무처리 지침 위반, 업무 불성실 및 직무태만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동료직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분석관에 대하여는 분석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운영지원과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제7조(분석관 양성 교육)
① 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분석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교육 담당 분석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③ 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장 분석의 의뢰 및 접수
제8조(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
① 진술분석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3.16., 2026.5.21.>1.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개정 2015.7.16., 2019.11.1., 2022.3.16., 2026.5.21.>2. 아동학대 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 <개정 2021.8.27.> <개정 2022.3.16.><개정 2026.5.21.>
② 전항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및 법과학분석과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분석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2.3.16.>
③ 분석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술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분석대상자의 지능이나 어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2. 분석대상자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3. 환각 물질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개정 2015.7.16.>4.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진술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5. 기타 진술분석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의뢰전 검토사항) 분석 의뢰자는 분석 대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제10조(진술분석을 위한 협의)
① 주임검사 등이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대검찰청 진술분석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의뢰하여야한다.1. 진술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적합 여부2. 사안의 적합성 여부
② 진술분석 의뢰기관은 분석 대상자에 대한 면담 일시 및 장소를 대검 진술분석팀과 협의하여 정한 후, 분석대상자를 소환하여야한다.
③ 의뢰자는 분석대상자를 소환한 후 그 결과를 주임 분석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분석 의뢰기관은 속기사가 면담내용을 실시간 속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실시간 속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면담녹취록을 작성하여 담당분석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11조(진술분석 의뢰) 진술분석 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1. 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2. 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4. 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
제12조(CD분석)
① 분석 대상자에 대하여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져 CD가 있는 경우, 분석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녹화 CD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 의뢰절차는 제10조 제1항, 제11조를 준용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분석)
① 결과통보한 사건에 대해 재분석이 의뢰된 경우, 제8조 2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재분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분석 의뢰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분석의뢰사건 접수처리) 의뢰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술분석 접수처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 절차 및 결과 통보
제15조(분석자료) 진술분석의 자료는 면담 등에서 확보된 진술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사건기록 등의 자료를 보강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면담실시 장소) 분석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면담은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각급 검찰청의 여성 ㆍ 아동 조사실 등에서 실시한다.
제17조(분석대상자의 동의여부 확인) 분석관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분석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제18조(면담 절차)
① 면담 과정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자를 면담할 때는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3.16.>
③ 면담 후 분석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면담과정 확인서에 따라 면담과정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녹화CD 등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제19조(결과통보 기한)
① 분석관은 녹취록 확보 후 7일 이내에 분석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의 합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기한내에 분석결과 통보서가 발송되지 않을 경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제20조(결과통보서 작성)
①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 분석관은 법과학분석과장이 지명하는 2인의 진술분석관(이하 참여 분석관이라 칭함)과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분석관 상호간 의견교환은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의하고, 구체적 합의 절차는 진술분석 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③ 참여 분석관 중 1인 이상이 주임 분석관의 분석방식, 최종의견 등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임 분석관의 의견대로 결과통보하고, 참여 분석관 2인 모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과학분석과장이 제3의 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④ 제3항에 따른 재배당 명령이 있는 경우, 주임 분석관은 사건 기록 등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⑤ 재배당 받은 사건의 진술분석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제21조(분석결과 누설 금지) 분석관은 분석대상자 등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에게 분석결과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 준수)
① 법과학분석과장은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의 표준화를 위해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모든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침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제4장 보 칙
제23조(기록의 보존 및 폐기)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1. 1.을 기준으로 하여 30년간 보존한다.1. 분석결과통보서2. 분석의뢰서3. 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4. 면담과정확인서
제24조(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면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한다.
② 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하되, 지방검찰청은 진술분석관 소속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제25조(정보 비공개) 진술분석 관련 기록물 등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4호, 그 밖의 경우에는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19.11.1., 2021.8.27., 2022.3.16., 2026.5.21.>
별표·서식
부칙
20141229
20150716
20180302
20191101
20210827
20220316
20260521
부칙 <제750호,2014. 12. 29.>이 규정은 2014.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5. 7. 16.>이 규정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18. 3. 2.>이 규정은 2018. 3.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호,2019. 11. 1.>이 규정은 2019.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호, 2021. 8. 27.>이 규정은 2021. 8.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 2022. 3. 16.>이 규정은 2022. 3.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호, 2026. 5. 21.>이 규정은 2026. 5. 21.부터 시행한다.
750
796
936
1026
1225
1267
1520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성폭력 사건의 진술분석 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 성폭력 사건의 진술분석 대상자를 비장애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ㆍ적용하기 위해 기존 ‘18세 미만 피해자’, ‘지적 장애인 피해자’로 제한한 것을 ‘피해자’로 개정
진술분석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분석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진술분석 규정의 소관기관은 대검찰청입니다.
Q. 진술분석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진술분석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진술분석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진술분석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