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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통일부담당부서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는) 통일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통일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북한의 제반실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5.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새로운 정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관이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학식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분과위원장 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임기 동안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결과의 제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간사는 회의계획, 회의결과, 예산지출 내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부서에 대하여 연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90611
20120822
20131002
20170831
20171207
20180705
20240509
20260320
20260526
부칙 <제417호,2009. 6. 11.>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훈령 제413호의 부칙 제2조 삭제)
부칙 <제466호,2012. 8.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제487호,2013. 10.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제551호,2017. 8. 31.>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17. 12.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8. 7.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688호, 2024. 5.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520호, 2015. 9. 7. 시행)은 폐지한다.
②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389호, 2008. 3. 7. 시행)은 폐지한다.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사무소 운영 규정」(통일부훈령 제572호, 2018. 10. 15. 시행)은 폐지한다.
부칙 <제740호, 2026. 3.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2026. 5.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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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통일부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개정(’26.2.13.)으로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비 등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으나,「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참석 위원 대상 지급할 수 있는 수당ㆍ사례비 등 지급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통일부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과 불일치하는 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위원 대상 수당ㆍ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위원 대상 지급할 수 있는 수당ㆍ사례비 등 지급기준 상한을 삭제하고, 통일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통일부입니다.
Q.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