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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담당부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정책지원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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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7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기영향예측"이라 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을 말한다.2. "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을 말한다.3.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영향예측 업무에 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라 함은 지역 단위 대기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할당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말한다.5. "백업 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하드웨어를 말한다.6. "운영자"라 함은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운영ㆍ관리하는 하드웨어 운영자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운영ㆍ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자를 말한다.7. "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의 전산자원 구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8.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9. "사용자"라 함은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환경 분야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시스템 계정"은 직원계정, 용역계정, 운영자계정,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및 그 외 계정으로 구분된다.11. "직원계정"이라 함은 정책 수립 지원, 대기질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의 대기영향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12. "용역계정"이라 함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13. "운영자계정"이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14.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이라 함은 지역 주도 미세먼지 진단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사용자에게 발급한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15. "그 외 계정"이라 함은 직원계정, 용역계정, 운영자계정,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외의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위원회
제3조(설치) 시스템의 계정 발급, 자원할당, 외부 사용 허가 등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부에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지원팀장, 배출량조사팀장 및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담당 연구사로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스템 계정 발급, 자원의 효율적 분배, 외부 사용 허가, 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2. 관련 응용기술개발 및 시스템 적용 등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최 시기)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시스템 운영
제7조(운영자의 역할) ① 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및 유지관리2. 시스템의 운영체계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설치 및 관리3. 시스템의 장애, 재해 등 발생 시 대응4. 백업 시스템의 운영5. 그 외에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을 대기영향예측과 관련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을 활용한 대기영향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 및 고도화2. 대기영향예측시스템 및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운영3. 시스템 생산 자료 및 외부 입수 자료 관리4.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사용자 관리 및 기술지원5. 그 외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계정 관리) ① 시스템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1. 직원계정과 용역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 계정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2.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프트웨어 운영자가 소속된 부서로 공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항의 사용자 대상과 시스템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 자원의 할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스템 계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사용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기후ㆍ환경 분야 연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자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ㆍ환경 분야 연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기후ㆍ환경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기후ㆍ환경 분야 정부ㆍ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사업자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후ㆍ환경 분야 연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자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의 생성, 변경, 폐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드웨어 운영자가 실시한다.1. 하드웨어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정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소프트웨어 운영자로부터 전달받아 시스템 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는 소프트웨어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2. 사용자는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단어나 반복적인 문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숫자 등을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스템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관련 후속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때2. 개별사용자로서 퇴직, 전보, 휴직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이 해소된 때3.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4. 별도 통보없이 90일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때5. 시스템 계정 신청 시 제출한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할당된 자원 이외에 과다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6.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시스템 보안 유지에 영향을 주었을 때7.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8. 그 외에 사용자가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 ⑤ 용역계정 및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은 발급된 날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계정 연장) ①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동일한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계정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8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다. ②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연장을 원하는 사용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계정 신청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계정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관리) ① 각 시스템 계정이 생성하는 모든 자료는 그 계정을 사용하는 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② 다만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생성ㆍ저장하는 계정에 대해, 운영자는 그 계정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7일이 경과해도 자료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② 직원계정 사용자는 각종 자료의 손상, 소실 등에 대비하여 자료 백업을 하드웨어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하드웨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백업 자료 용량이 백업 시스템 최대 용량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운영자와 백업 시스템 여유용량 확보 방안을 협의한 후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는 자료 백업을 원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보관매체를 마련하여 백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 점검) ① 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1년에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또는 전산실 점검 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비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발생한 장애가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줄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③ 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자료 삭제요청을 받으면 타 보관매체로 해당 자료를 백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부여받은 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정을 발급받은 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에 출입 시 반드시 하드웨어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4.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허가된 접속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용해야 한다.5.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구 또는 개발한 결과를 논문, 학술발표회, 기타 형태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6.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는 계정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 공동활용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ㆍ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운영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시스템 전산장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기술지원
제13조(기술지원) ① 운영자는 사용자의 대기영향예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사용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에는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이 포함된다. ③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가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 기술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공문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1:1 대면 또는 비대면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2.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기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운영자가 공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의 기술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술지원의 적정성,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서식

  • 내부 계정 등록·변경·폐지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기술지원요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활용」성과 보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22 부칙 <제9호, 2026. 5. 2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미세먼지 원인진단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운영지침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법을 제정 ◇ 주요내용 가.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의 목적 - (제2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제3조~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ㆍ개최시기에 대한 내용 규정 - (제7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자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역할 규정 - (제8,9조) 지자체 담당자 계정의 등록ㆍ변경ㆍ연장ㆍ폐지에 관한 처리절차 규정 - (제10조) 계정이 생성하는 자료를 생성ㆍ저장ㆍ삭제 및 백업에 관한 처리절차 규정 - (제11조) 하드웨어 운영자의 장비 점검에 관한 내용 규정 - (제12조)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수행해야 될 의무사항 규정 - (제13조) 지자체 담당자 대기영향예측 업무 지원을 위한 운영자의 기술지원 제공사항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입니다.
Q.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