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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교육부담당부서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는) 교육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정교사(1급) 및 정교사(2급)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수석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교감ㆍ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감 및 원감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장 및 원장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서식
부칙
20190401
20260526
부칙 <제2019-179호,2019. 4. 1.>이 표준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5.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79
2026-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교육과정, 수업 혁신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하도록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서 개별 법령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필수과목) 삭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자주 묻는 질문
Q.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Q.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