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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소관부처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담당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은(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울기ㆍ간절곶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5. "공연장"이란 울기항로표지관리소 공연장을 말한다.6. "이용자"란 공연장 또는 울기ㆍ간절곶등대 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청장은 해양문화공간의 시설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② 청장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하며,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기등대 체험숙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2.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제6조(휴관) 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방한다. 다만, 체험숙소는 설날 및 추석, 1월 1일, 12월 3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만 운영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 행사,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정하는 기간
제7조(이용시간)
① 해양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기ㆍ간절곶등대: 09:00 ∼ 17:00 (다만,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 ∼ 18:00)2. 체험숙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② 청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기준)
① 해양문화공간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시설 설치, 철거 및 청소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체험숙소 이용은 신청자 본인 기준 연간 1회(1박 2일)로 제한한다.
③ 체험숙소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가 동행해야 하며, 등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④ 체험숙소 이용 시 세면도구 등 개인 소모품은 이용자가 직접 지참해야 한다.
⑤ 청장은 등대해양문화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해양수산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신청 및 취소)
① 공연장 및 체험숙소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체험숙소의 온라인(인트라넷ㆍ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연장: 이용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2. 울기등대 체험숙소: 이용 희망월의 전월 1일부터 20일까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해 신청하며 선착순으로 선정3.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이용 희망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해당 일자의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② 이용 확정 후 취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체험숙소 취소 시에도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간 이용 횟수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1. 공연장: 울기항로표지관리소장에게 문의하여 취소2. 울기등대 체험숙소: 신청 기간 내 인트라넷으로 직접 취소하며, 기간 경과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3.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이용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제9조의2(개인정보 관리) 제9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신청: 신청일부터 1년2. 이용 제한: 제12조에 따라 이용 제한이 결정된 날부터 3년
제10조(안전관리대책 등)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공연장 이용 신청자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연 등 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소유 물품의 분실ㆍ파손 및 손해보험 가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준수사항 및 행위제한)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ㆍ안내해야 한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3.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4. 그 밖의 등대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② 소장은 체험숙소 입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시설물, 주방기구, 침구류의 청결한 사용 및 파손 금지2. 숙소 내 음주, 도박 및 고성방가 행위 금지3. 화재 예방을 위한 화기 취급 주의 및 전 구역 금연4. 난방, 전기, 물 등 에너지 절약5. 퇴실 시 사용비품의 원상복구 및 실내 정리정돈6.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업무 수행 및 사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제12조(이용의 제한)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연장 및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2. 사전 취소 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3. 이용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4.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행위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제한이 결정된 날부터 향후 3년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변상조치) 소장은 시설물 훼손 발견 시 원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2.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용대상 및 기간의 조정3. 제9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취소의 관리4. 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제16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26
부칙 <제171호, 2026. 5. 2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서 다소 포괄적ㆍ일반적인 일부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잘못된 용어와 표현을 바르게 수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휴관일 규정을 명백히 하여 관람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관 기준을 현행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춰 정비
나.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연장 이용 신청 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 한계를 규정하여 운영상의 분쟁을 방지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수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Q.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