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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금융위원회담당부서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는) 금융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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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6. 5. 26.>3. "기여도"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신고"라 한다)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분ㆍ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0조에 따른 분ㆍ반기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한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23. 5. 2.> 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부정행위가 동일한 회사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합쳐 하나의 신고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산정ㆍ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1인의 신고만으로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각 신고를 종합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지정하는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2.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개정 2023. 5. 2.>3.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4.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파견근무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6.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신고의 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1.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2.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5. 26.>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순서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 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리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3.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감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6.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 분기별로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2.>
제6조의2(포상의 시기)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라 한다) 실시한다.<신설 2026. 5. 26.>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1.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2.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제7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포상결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 5. 26.> 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신고자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③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결 또는 취소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26.>
제9조의2(평가 및 환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26.>
제10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 또는 조사결과 처리안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중복 적용 배제) 동일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동 법에 의한 포상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60911 20090121 20090826 20120626 20150630 20171031 20190515 20200527 20230502 20260526 부칙 <제2006-3호,2006. 9.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부정행위를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2009-7호,2009. 1.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제2009-50호,2009. 8.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제2012-12호,2012. 6.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2015-20호,2015. 6. 30.>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0호,2017. 10.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9-19호,2019. 5.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호,2020.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ㆍ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분ㆍ반기 재무제표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 5.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치가 확정된 것은 제외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21호, 2026. 5.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6조의2,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6조의2,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2006-3 2009-7 2009-50 2012-12 2015-20 2017-40 2019-19 2020-23 2023-18 2026-21

제개정이유

1.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변경(제2조 제2호, 별표) ◇ 제ㆍ개정 이유 ㅇ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변경 ­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2. 포상의 시기 개선(제6조의2, 제8조) ◇ 제ㆍ개정 이유 ㅇ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의 시기 개선 ­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ⅰ)+(ⅱ)로부터 4개월 내, 필요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원) 먼저 지급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소송ㆍ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3. 부처 간 칸막이 해소(제5조 제2항) ◇ 제ㆍ개정 이유 ㅇ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및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ㆍ개정 내용 ㅇ 포상금 신고 방법 추가 ­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 지급 4. 평가ㆍ환류체계 마련(제9조의2) ◇ 제ㆍ개정 이유 ㅇ 권익위의 전부처 포상금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26.3월)에 따라, 신고포상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ㆍ환류 체계 신설 ◇ 제ㆍ개정 내용 ㅇ 평가ㆍ환류 체계 신설(5년 주기 평가)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Q.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