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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은(는) 소방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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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관리"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심신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2. "보건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4.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소방보건e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7. "권한 관리자"란 소방보건e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8. "권한 담당자"란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권한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9.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보건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보건안전 사무분장)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세부 지정기준과 담당사무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유해인자 파악 및 노출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관서의 보건안전관리 조직) ① 소방서의 보건안전관리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을 말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건관리교육
제7조(보건관리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와 위생환경 조성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정신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 포함한다)하여 보건의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적 보건관리 교육훈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및 심신건강관리 교육2.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3. 소방보건e 시스템 활용 및 보안교육4.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보건관리 특별교육 ② 일상적인 보건관리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2. 보건관리수칙 및 보건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3. 회복탄력성 등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4.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관리 교육)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시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에 배치된 신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에 투입되기 전 보건관리교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교육이 어려울 경우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 전문교육) ① 제7조제2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건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보건관리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요령 및 심신관리 등 보건관리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 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12조(소방공무원 신체상태 확인 및 관리)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체 상태를 교대 점검 및 필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체상태가 현장소방활동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현장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소방공무원 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조치)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공무원 체력관리) ① 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활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유해물질 등 노출방지대책)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장비"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장비를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등 노출에 따른 대응절차를 소속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 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2. 자가치유실3. 놀이상담실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건강진단
제1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17조(건강진단의 구분) 건강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활동에 의한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상소견에 대한 관리ㆍ치료가 가능한 집단검진 검사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⑤ 건강진단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① 소방청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결과의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등의 직무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보건e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제20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
제21조(역학조사의 대상)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2. 소방청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장비3. 소방공무원의 진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4. 현장소방활동이 수행된 장소, 건축물, 시설물5. 소방공무원이 접촉한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대상으로 특정하는 대상
제22조(역학조사의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7장 현장 소방활동 유해인자 관리
제23조(유해인자 현황조사)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소방활동 시 기초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방법은 지방노동청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자료요청과 직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유해물질 등 차단시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 활동의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감염균에 노출된 인체, 보호장비, 출동차량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소방서별 한 군데 이상, 전용 세탁기와 세척 및 소독장비를 119안전센터(구조대)별 한 군데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장 소방보건e 시스템
제25조(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정보, 유해인자 노출이력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소방보건e 시스템은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긴급구조 활동정보 시스템 등 각 정보시스템과 소방보건e 시스템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 ①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및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출동 및 활동정보 관리2. 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이력 관리3.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진단 유소견자 관리4.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ㆍ진료 및 온라인 설문ㆍ분석 등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의 운영책임자(권한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소방서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27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보호) ① 소방보건e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②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건강관리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① 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 권한 관리자로서 소방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② 권한 관리자는 직위에 따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권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담당자가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담당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보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④ 권한 관리자는 권한 담당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력을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등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을 실시할 경우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0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제공) ① 소방공무원 및 법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공상 입증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을 소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정보 제공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권한 관리자는 정보제공 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이 종료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보건관리 제안제도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한 보건관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보건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2. 보건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3. 기타 보건관리 발전에 노력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보건안전 사무분장 (제5조제1항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제18조제5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심신안정실 장비·비품 (제15조의2제4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30204 20130527 20150106 20170726 20200611 20210406 20230415 20250220 20260515 부칙 <제319호,2013. 2.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규정은「소방공무원복제세칙」개정, 제19조제4항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37조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67호, 2009. 1. 21.)은 폐지한다. 부칙 <제330호,2013. 5.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호,2015. 1.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2호,2017. 7.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20. 6. 1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항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21. 4.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 활용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 2023. 4. 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의 표 중 소음의 검사항목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25. 2. 20.>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 2026. 5. 15.>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19 330 1 2 164 206 315 405 46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소방청입니다.
Q.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