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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조사과)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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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ㆍ사고"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3. "본조사"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계측 및 실험,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5. "일반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6. "간접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7. "개선권고"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정책, 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관계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8. "이행점검"이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사단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예비조사반의 구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예비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75조의3 제4항 및 제 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반은 예비조사반의 반장(이하 "예비조사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예비조사반원으로 편성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예비조사반원을 선발하고, 예비조사반장은 사회재난정책국장이 사회재난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반의 편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와 일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단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의3제4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사단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조사반장은 사회재난실장이 각각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 때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조(조사단장 등의 임무와 역할) ① 조사단장 또는 조사반장, 예비조사반장(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의3제6항 및 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1. 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예비조사반원(이하 "조사단원 등"이라 한다) 지휘 및 조사단원 등의 임무와 역할 부여2. 재난원인조사 진행 총괄ㆍ조정3. 재난원인조사단 또는 재난원인조사반,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단 등"이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진행4.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5. 조사단원 등의 보안 및 안전 교육6. 그 밖에 조사단 등의 총괄ㆍ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직원의 조사단 등 파견,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단장 등의 권한) ① 조사단장 등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원인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다.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2. 재난이나 사고현장의 출입3. 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피해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담조사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사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조사단장 등이 제1항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재난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한 조사단 등의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재난원인조사위원단(이하 "조사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단은 영 제75조의3제5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3(조사단장 등의 제척ㆍ회피) ①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조사 실시 계획 수립 중 또는 조사 중에 해당 조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등은 조사단장 등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조사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3장 조사 실시
제7조(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작성) 조사단장 등은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재난원인조사의 종류)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재난원인조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2. 일반 재난원인조사3. 간접 재난원인조사
제9조(조사단 등 자문회의) ① 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단원 등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조사단 등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이나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등 참석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단 등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원인조사 세부일정2. 재난원인조사 수행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3.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4. 그 밖에 조사단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조사단장 등은 회의참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현장조사) 조사단장 등은 재난ㆍ사고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현장 출입 권한을 지닌 자에게 미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현장 출입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3(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조사단장 등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영 제75조의3제8항제1호 및 제2호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단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의5제5항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의2(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권고를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조사보고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 삭제 가능)2. 개선권고의 이행 책임기관3.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권고를 한 이후 관계 기관의 소관업무 변경, 재난환경 및 제도 등의 변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권고의 내용을 협의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점검을 위하여 협의회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전감찰담당관에게 지시하여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재난ㆍ사고의 유형 등) 규칙 제19조의5제4항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재난ㆍ사고의 유형과 원인 분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13조(조사단원 등의 비밀유지) ①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7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 등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7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용, 실험,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조사단 등의 편성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인력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가 정보 관리 시 해당 전문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6조(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대응기관의 생산문서3. 재난이나 사고현장에서 취득한 정보4. 관련 회의록 및 영상, 기록물, 분석자료 등5. 재난이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6.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파일형태의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 일시, 재난원인조사 기간, 조사반 편성내용, 조사결과 요약내용 등을 기록한 재난원인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 자료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50710 20170307 20170726 20200311 20210409 20230707 20260519 부칙 <제95호,2015. 7.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4-1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0호,2017. 3.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호,2017. 7.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20. 3.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호, 2021. 4.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호, 2023. 7.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0호, 2026. 5. 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5 240 1 135 189 294 44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이유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칭정비)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직위 명칭 현행화 나. (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 다. (수당기준정비)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Q.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