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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조사과)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은(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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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기관)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2명(총괄간사 및 기술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되며, 총괄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장, 기술간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재난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자,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이 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및 국가재난원인조사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 등은 제5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영 제75조의4제7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 담당 공무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조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2. 조사기관이 산하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부장급 직원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건설ㆍ교통 분과2. 화재ㆍ환경 분과3. 보건ㆍ질병 및 기타 분과 ② 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심의를 분과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 외에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분과의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회의참석, 현장조사 협조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181228 20230707 20260519 부칙 <제69호,2018. 12. 28.>(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 2023. 7. 7.>(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 2026. 5. 19.>(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295 43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이유 상위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 조직ㆍ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처명,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위원 구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 정비 나. (용어정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기구 성격에 맞는 의사결정 용어 정비 다. (명칭정비) 정부 조직 및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처명, 직위 명칭 현행화 라. (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Q.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