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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는) 소방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아래에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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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하며,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22.>가. "굴곡 기본형"이란 기본적인 내구성능을 가진 방화포를 말한다.
나. "굴곡 강화형"이란 반복적인 굴곡(접힘)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한 방화포를 말한다.2. "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3. "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중량) 방화포의 중량(g/㎡)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2. 방화포의 중량(
)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
)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4조(재료)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불티관통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1. 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3. 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
가.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4. 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제6조(굴곡내구성시험)
① 굴곡 기본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1. 시험 장치는 KS K 0855(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굴곡 손상 저항성 시험방법) C법에 따른다.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폭 (190 ± 5) 밀리미터, 길이 (22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3. 시료를 길이 190 밀리미터, 안지름 64 밀리미터인 원통 모양으로 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1 000회 굴곡 처리한다.4. 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굴곡 강화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1.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3.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4. 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표시)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포장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2.>1. 품명 및 구분(굴곡 기본형 또는 굴곡 강화형)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길이 및 폭6. 취급상 주의사항
제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0822
20260522
부칙 <제2023-35호, 2023. 8.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6호, 2026. 5.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굴곡 기본형 또는 굴곡 강화형을 적용하여 이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굴곡 강화형 방화포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23-35
2026-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방화포의 사용 환경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굴곡 내구성 시험방법을 개선하고자 제품 유형을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이원화하고, 기존 시험 기준은 ‘굴곡 강화형’에 적용하되 ‘굴곡 기본형’에 적합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특성별 맞춤형 규격을 마련하여 성능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성시험 세부시험기준 제시(안 제6조)
다. 방화포 시료 손상의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라. 표시사항 기재 위치 명확화(안 제7조)
마. 시험장치 중 화구 끝 구멍의 지름 명확화(안 별도3)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소관기관은 소방청입니다.
Q.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6.01입니다.
Q.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