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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석유산업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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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시행일자ㅇ 2026년 5월 22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41호)」은 폐지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 ◇ 주요 내용 1. 시행일자 ㅇ 2026년 5월 22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41호)」는 폐지한다.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자주 묻는 질문

Q.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