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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은 철도국장 밑에 두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등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및 유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중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철도부지 출자 등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8.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연계노선 환승 및 상부 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9.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시 지하화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10. 민자유치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2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51126
20260526
부칙 <제1906호, 2025. 11. 26.>이 훈령은 2025년 11월 26일에 발령ㆍ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26. 5. 26.>이 훈령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906
194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기존 운영 중인 철도 하부에 지하 철도를 건설하고, 해당 철도부지의 상부를 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하기 위한 자율기구인 철도입체화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25일에서 2026년 11월 25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기구)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존속기한 연장
- (기존) 2026. 5. 25.까지 → (변경) 2026. 11. 25.까지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Q.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