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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남부권산불방지센터담당부서 산림청(남부권산불방지센터)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은(는) 남부권산불방지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은 차하위자 또는 차상위자에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센터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22
부칙 <제2호, 2026. 5.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남부권산불방지센터장에게 부여된 업무의 결재 권한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하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담당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제2조)
나. 위임전결사항 및 책임 등
- 위임전결사항 및 제외(제3조∼제3조의2)
- 전결권자의 책임(제4조)
- 중요사항의 보고(제5조)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소관기관은 남부권산불방지센터입니다.
Q.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