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해양경찰청담당부서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은(는) 해양경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60522
부칙 <제2026-7호, 2026. 5.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7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 4. 22.)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 안전관리 분야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폐지하고 해양경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수중레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나.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 규정(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 소관부처 명칭(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변경(안 제3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소관기관은 해양경찰청입니다.
Q.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