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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해양경찰청담당부서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는) 해양경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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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기구, 장비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3조(장비 대여)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운항자의 준수사항)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을 정지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2. 하강 사다리의 설치 상태3. 탐조등의 작동 상태4. 구명부환의 파손 여부5. 경적의 작동 상태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상태7. 구명줄 보관 상태 ②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 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6조(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중레저사업자 및 교육자의 준수사항)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중레저교육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수중레저활동자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 (제9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수중레저장비ㆍ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 (제2조제2항 관련)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수중레저장비 대여 확인서 (제3조제2항 관련)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수중레저교육 이수증 (제8조 관련)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22 부칙 <제2026-6호, 2026. 5.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6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 4. 22.)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 안전관리 분야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폐지하고 해양경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법」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나. 「수중레저법 시행령」 제5조 시설물의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수중레저기구 운항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안 제8조) 라. 재검토기한 소관부처 명칭(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변경(안 제11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해양경찰청입니다.
Q.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