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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은(는)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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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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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2026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및 제5편 개정(안) 반영
◇ 주요내용
가. '차-115 상악동내 이물제거술' 행위 1항목 신설에 따라('26.3.1.시행, 고시 제2026-34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개정
* 신설된 행위 급여목록(모든 수술수가)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질병군에 배정되어야 하며,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보다 높은 범주(우선순위)에 열거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 적용(포괄수가제 미적용 질병군으로 분류)
나. 제9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 개정('26.1.1.적용) 관련, 질병군 주진단범주에 해당하는 주진단ㆍ시술코드 현행화 및 추가 개정 필요사항(중증도 점수 등) 반영한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별표 3) ~ (별표 5), (별표 7) 개정
다.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비급여 임시등재 3건)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비급여 임시등재
-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Q.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