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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지질유산팀)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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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장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법에 규정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3. 관리단체 : 법 제27조 및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자연유산 지정 이전 발견 및 발굴 화석은 해당 화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된다.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기념물 :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2. 시ㆍ도자연유산 :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3. 자연유산자료 : 국가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4. 매장유산 : 매장유산법 제2조 제3호의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화석 및 화석산지
제2장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5조(자연유산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등 통지2. 천연기념물 대장 등의 작성ㆍ보존3. 자연유산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자연유산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4. 기타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6조(수시점검)
① 관리단체는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1. 대상자연유산의 균열, 박리, 박락, 풍화 및 침식 등 물리적 훼손상태2. 외부 노출에 따른 오염, 주변 식생 및 해양생물 등 생물에 의한 오염 및 탈락 등 자연적 훼손상태3. 관람객 관람 및 주변 진동,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인위적 훼손상태4. 보호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온습도, 안내판 및 경고판 등) 및 주변 환경의 관리 상태
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①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관리를 조치할 수 있다.1. 화석산지를 훼손하는 오염물 및 식생, 해양생물 등의 제거 등 주기적인 청소관리2. 당해 화석산지의 보호를 위한 보호각, 환기시설 등의 보호시설 설치3. 화석산지의 기록관리4. 화석의 균열, 박리 및 풍화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존처리5. 화석산지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관람로 등 관람편의시설의 설치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관리 및 출입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
①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화석 및 화석산지 영상물의 제작, 배포, 활용2. 화석 및 화석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제품의 제작(비접촉), 활용3. 화석 및 화석산지의 순환 전시 및 교육자료로의 활용
②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위가 법 제17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 대상일 경우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9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의 해제, 허가사항, 행정명령 등은 천연기념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준용규정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③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보고사항)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2.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4장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유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1. 화석 및 화석산지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2. 화석 및 화석산지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유산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견 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매장유산법 제9조에 의한 보존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명할 수 있다. 공사시행 중 발견신고된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자에게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조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매장유산법 제6조의 지표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매장유산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④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2.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3.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화석산출층 표면ㆍ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
⑦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법 제6조 및 제6조의2의 지표조사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ㆍ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ㆍ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매장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되지 않은 화석산지임에도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확인, 평가가 가능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존조치 평가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화석의 국가귀속)
① 발견신고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화석표본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따른 보관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제5장 보칙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31211
20240517
20260517
부칙 <제654호, 2023. 12.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32호)는 폐지한다.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제2호, 2024.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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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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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