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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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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① 동물치료소는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4. 제5조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제9조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6. 제6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 취소하려면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하여야 한다.1. 치료중인 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동물의 사진과 폐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 (조치의견에는 죽은 동물의 폐사원인, 보존상태 등을 감안 "박제보존", "연구목적", "매장" 또는 "소각처리" 등에 대한 의견 기재)2. 치료중인 동물이 완치된 때에는 완치동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조치의견에는 완치된 상태를 감안 자연 방생을 원칙으로 하되, 야생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등 의견 기재) ②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난일ㆍ장소ㆍ원인ㆍ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 최초 동물 접수 시 정확한 조난 일시 및 장소, 상황을 기재2. 미아, 탈진(기아 등), 질병, 교통사고, 충돌, 중독, 총상, 밀렵(올무, 덫 등), 추락, 익사 등 구체적인 조난원인을 기재
제6조(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① 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조난 동물의 관리상황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조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3. 기타 조난 동물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8조 (치료경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치료경비 심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사회는 치료경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국가유산청 담당관 1인과 수의사회 직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는 경우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치료소에 지급하도록 한다. ④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조난일ㆍ장소ㆍ원인ㆍ상황을 정확히 전자행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국가유산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ㆍ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장ㆍ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매장ㆍ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채로 발견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제 등 교육ㆍ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교육자료 활용 및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및 관리단체((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취소) 보고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 조난·질병 등 동물 치료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붙임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40722 20260517 부칙 <제33호, 2024. 7. 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3 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