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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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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9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2. "자문위원"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4. "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5. "조망대상"이란 자연유산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6. "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7. "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제3조(구역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41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자연유산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이하 자연유산지정구역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자연유산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및 구역의 적정성 검토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해당 자연유산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지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유산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자연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과 정비는 지양한다.2.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3. 법 제6조의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법 제7조의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법령, 주변 상황, 발굴조사 및 재정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4. 자연유산구역 내 신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증자료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 설치를 지양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 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관계전문가(고고학, 서지학, 한문학, 전적, 역사지리, 생태, 동ㆍ식물, 지형지질,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명승 유형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와 정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 영 제41조에 따른 수립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정비계획의 작성내용 등)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수립2. 기초조사 및 분석3. 부문별 계획 수립4. 시행 및 점검5.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승 유형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과 계획수립에 있어 누락이 없도록 작성한다.2. 명승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 및 성격 등에 맞게 자연유산별 가치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표출되도록 작성한다.3.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토대로 작성한다.4. 고증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선하여 인용하고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고문헌 및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번역본, 해석본을 함께 작성한다.5. 현황자료의 조사 및 분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며,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6. 명승의 자연유산적 가치 보존과 제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7.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8.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별도의 법령 및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법적ㆍ행정적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9.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량의 자료와 증빙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별도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와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생성된 창작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및 승인)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제12조(정비계획의 추진개요)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정비계획의 성격과 범위,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추진개요를 작성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기본구상)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1. 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2. 자연유산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3. 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유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제4장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제14조(기초조사의 목적)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기초조사의 방법) ① 기초조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기초조사는 해당 자연유산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ㆍ자연환경ㆍ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ㆍ수집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기초조사는 표준 규격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16조(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① 기초조사의 항목은 자연유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자연유산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5장 부문별 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목적) 부문별 계획의 수립은 단계별,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방법) ① 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 계획수립 대상을 보존ㆍ복원ㆍ보수ㆍ교체ㆍ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수립 대상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19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① 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자연유산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제6장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제20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정비계획의 시행) ① 관리단체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착수와 시행에 필요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8조(보조금)에 따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ㆍ평가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명승 유형 구분(제2조제3호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명승 기초조사의 항목 및 작성내용(제16조제2항 본문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명승 부문별 계획의 수립 항목 및 작성 내용(제19조제2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80514 20240517 20241008 20260517 부칙 <제457호,2018. 5. 14.>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2호, 2024. 5. 17.>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24. 10. 8.>이 훈령은 202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57 2 14 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