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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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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궁ㆍ능’이란 경복궁(칠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ㆍ원(園)ㆍ묘(墓)를 포함한다.2. ‘공개’라 함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에 관람이 가능함을 말한다.3. ‘공개 제한’이라 함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임에도 관람이 불가능함을 말한다.4. ‘고건물’은 정자각, 비각, 재실, 수라간, 수복방, 담장 등을 말한다.5. ‘석조물’은 봉분 석물(난간석, 병풍석, 문ㆍ무인, 장명등 등), 금천교 등을 말한다.6. ‘전통 조경물’은 수목, 잔디, 연지, 배수로 등을 말한다.7. ‘관람 시설물’은 역사문화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8. ‘소방 시설물’은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궁ㆍ능은 보존ㆍ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1. 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ㆍ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3.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4.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植生: 특유한 식물의 집단),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5. 산불이나 폭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경우6.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7. 그밖에 궁ㆍ능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개 제한의 절차)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궁ㆍ능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ㆍ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궁ㆍ능의 형태적ㆍ기능적 진정성 유지ㆍ관리2. 궁ㆍ능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ㆍ관리3. 궁ㆍ능의 관람 환경 유지ㆍ관리4. 궁ㆍ능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② 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제6조(공개 제한 해제)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90530
20240425
20260517
부칙 <제8호,2019. 5. 30.>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예규)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조선왕릉관리소예규 제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4호, 2024. 4. 25.>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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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궁ㆍ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ㆍ관리 업무 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