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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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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6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조물 문화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말한다.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4.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관리자"란 문화유산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6. "정밀실측"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훼손 시 정확한 고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현황 등을 실측ㆍ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7. "정밀안전진단"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8. "모니터링"이란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위ㆍ변형 여부 및 재료의 열화 상태 등을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측정ㆍ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9. "중점 관리대상 문화유산"이란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 중 국민적 관심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ㆍ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2장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본 원칙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는 다음 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2.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3. 건조물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4.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5. 건조물 문화유산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 건조물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건조물 문화유산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7. 건조물 문화유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8. 건조물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건조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지정구역 포함), 보호구역, 보호물과 그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한다.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3. 정밀실측, 정기조사,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수정비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구축한다.4.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제6조(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건조물 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단체, 소유자ㆍ관리자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2. 훼손된 창문의 창호지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3.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가유산청장(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5. 건조물 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제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한다.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등을 통하여 조치한다. 가.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잡초 등은 제거한다. 나.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토사배수로를 정비한다. 다.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 라.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 치기 등을 실시한다. 마.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조치(비닐덮기 등)한다. 바. 건조물 문화유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안내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사. 화재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 경비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유문화유산(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밀실측,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조사연구와 상시보존관리, 문화유산 수리 등 각종 보존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점검)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점검 범위는 건조물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별점검) ① 관리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의 제거 등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기타 건조물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 정비 등 ②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기술지도, 긴급보수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실측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정밀실측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청에서 배포한「국보ㆍ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사업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수정ㆍ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완료 후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를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조사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③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 A(양호) : 보존ㆍ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유산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유산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유산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유산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ㆍ정비ㆍ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유산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정기조사 시행 기관은 정기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유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추진2. 정밀진단,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정밀안전진단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 및 구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존 될 수 있도록 상태조사,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보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 협의를 통해 소유자ㆍ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D등급(정밀진단)으로 분류된 경우2.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조물 문화유산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국가유산청장이 재해ㆍ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표 1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2. 정밀안전진단 업무순서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진행한다.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국가유산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건조물 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1. A(우수) :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고 안정성이 확보된 최상의 상태2. B(양호) :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있으나 기능 발휘 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3. C(보통)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ㆍ보강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상태4. D(모니터링)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 있으나 진행성 여부 확인을 통한 구조안전성 판단이 필요한 상태5. E(미흡) : 부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6. F(불량) :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급조치 검토 및 시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제18조(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면 조속히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관리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건조물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1. 노후ㆍ훼손 및 변형이 심하여 문화유산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계측ㆍ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2.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3. 재난ㆍ재해 등에 의한 피해로 긴급한 문화유산 안전성 진단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유산4.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화유산5. 국가유산청장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유산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조속히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유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요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외의 모니터링 시행) ① 중점관리 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계측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측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1. 건조물 문화유산의 원형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최대한 유지ㆍ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2. 종합정비계획은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환경이 변형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립한다.3. 당해 문화유산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ㆍ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추진한다.4.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5. 종합정비계획 내 각종 사업의 시행은 문화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유자ㆍ관리자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문화유산구역(지정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다.2. 문화유산구역 외부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3.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및 안내실, 관리ㆍ휴게시설, 안내판, 소방도로 등은 구역과 관계없이 적정위치에 계획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정비계획의 활용)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1.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예산검토 참고자료2.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 설계검토 및 승인 기초자료3.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청 현상변경 허가 참고자료
제26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1. 계획수립 발주자는 용역이 착수되면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2. 소유자 및 관계자, 이용객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3. 수립된 계획은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ㆍ배포하여야 한다.4. 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토록 한다.5. 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종합정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의 제출 등은 별표 3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에 따라 시행한다.2.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은 별표 4의 보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규정은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90101 20220101 20240108 20240319 20240517 20260517 부칙 <제478호,2019. 1. 1.>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 2022. 1. 1.>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 2024. 1. 8.>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 2024. 3. 19.>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2호, 2024. 5. 17.>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78 585 662 698 2 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