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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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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보존처리"라 함은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포함하여 복원ㆍ복제 및 보존을 위해 연구원에서 행해지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① 연구원이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국가유산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제2조 제1항 제4호의 민속문화유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의 등록문화유산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매장유산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임시지정문화유산5. 그 외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에서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유산
제4조(보존처리 의뢰 주체) ① 다음 각 호의 해당기관 또는 단체(개인)는 국가유산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ㆍ공립기관3. 비영리법인4.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제5조(보존처리 의뢰 절차) ①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1.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자(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 「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서」와 별지 제1-2호의「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명세서」를 연구원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가 확정된 후,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단체)가 별지 제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와 별지 제3호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연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연구원은 별지 제4호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기관 또는 소유자(혹은 단체)가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법 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득해야 한다. ③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국가유산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보존처리 의뢰를 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설치) ①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2. 국가지정유산 정기조사에서 보존처리 필요 등급을 받은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3. 기타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하여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 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2.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국가유산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센터의 담당 연구관이 간사를 하고 담당 연구사 또는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시 생략할 수 있다.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및 주변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심의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심의 결과를 제외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의「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⑥ 위원들의 여비 및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심의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간사는 별지 제7-1호의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결과서」와 별지 제7-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세부 검토서」를 작성한다.
제9조(국가유산 관리책임) 연구원은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국가유산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제10조(지식재산권) ① 연구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이용 권리(복제권, 출판권, 광고녹음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상영권, 대여권, 번역권, 번안권)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연구원에 귀속되도록 한다. ② 연구원은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401 20141224 20181228 20210113 20220415 20240517 20250214 20260517 부칙 <제50호,2014. 4. 1.>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4. 12. 24.>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8. 12. 28.>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2021. 1. 13.>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2022. 4. 15.>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24. 5. 17.>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2025. 2. 14.>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0 58 89 112 126 6 22 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