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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6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은(는) 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6입니다. 아래에서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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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통계의 명칭 : 지역사회건강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5호 [2008.09.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의 소관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Q.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6입니다.
Q.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