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개발정책협력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은(는) 재정경제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30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되었거나 또는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말한다.3. "사업총괄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제3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경험공유사업의 종류) 경험공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자문사업2. 공동자문사업3. 그 밖에 경험공유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협의회 등의 구성) ①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되고 추진협의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이 된다. ③ 추진협의회는 의장, 사업총괄기관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공무원2. 공공기관 임원3. 민간전문가4.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에서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3조에 따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 참석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석고문의 선정에 대한 심의ㆍ의결시 추진협의회는 의장, 사업총괄기관 임원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추진협의회의 기능) ①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험공유사업의 추진 방향2. 제3조 각 호의 경험공유사업별 추진계획3. 경험공유사업의 성과 평가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고문의 선정5.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재정경제부는 제4조의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추진협의회를 지원하여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 1항 1호 내지 6호의 추진협의회 부의안건 사전 협의2. 사업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3. 경험공유사업 전반 및 국별 자문사업의 평가4. 기타 추진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운영
제7조(사업총괄기관) ① 재정경제부는 경험공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총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총괄기관을 선정한다.
제8조(사업형성) ① 재정경제부는 경험공유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수요를 조사한다.1. 협력대상국 정부 제안: 협력대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국가간 다자협의체가 직접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2.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제안: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사업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2조 1호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3. 민간 사업 제안: 동 규정 제2조 1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안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사업 제안을 공모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4. 국제기구의 사업 제안: 국제기구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동 규정 제2조 1호와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사업신청서는 협력대상국이 한국 외교 공관을 통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4호에 따르는 경우 국제기구가 직접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③ 재정경제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험공유사업의 차기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경험공유사업의 시행계획은 동 규정 5조의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④ 재정경제부가 사업총괄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요청사업)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중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사업을 긴급요청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는 긴급요청사업의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정책적 기여,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요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 또는 다음해에 착수하며, 재정경제부는 심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제9조(사업수행) 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워크샵,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 사업 평가 및 수석고문 활동 결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는 평가결과가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수석고문
제12조(수석고문 역할, 자격 및 선정) ①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경험공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수석고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공공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상근직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1.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전직 고위공직자2. 공공기관의 전직 기관장 및 부기관장3.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또는 경제발전ㆍ성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제13조(수석고문 임기) 수석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계속성, 협력대상국 정부의 공식서면요청, 제1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의 우수성 등을 고려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수석고문의 책임 및 의무) ① 수석고문은 수요조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에 참여하며 사업 종료 이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 수석고문은 그 직위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사업윤리
제15조(공정성실) 경험공유사업의 사업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과업달성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 기술 전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의 입찰ㆍ계약 및 국외 업무 출장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조(품위유지) 수행기관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정한 계약사무 수행)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모든 용역ㆍ물품 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투명한 회계관리) 수행기관 등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적재산권 보호)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재정경제부에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수행기관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정경제부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법령의 준수)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 정한 사항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향후 입찰ㆍ계약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세부시행지침)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험 공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20260521 부칙 <제156호, 2026. 5.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59호)」는 폐지한다. ③ (존속기한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15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수석고문 제도의 객관성, 성과관리 강화 등 ◇ 주요내용 가. 추진협의회 참석자 구체화 및 심의 요건 신설(제4조제3항, 제5항 신설) ㅇ 추진협의회 참석자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체화 ㅇ 추진협의회에서 수석고문의 선정에 대한 심의ㆍ의결시 의장과 사업총괄기관 임원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나. 수석고문 평가추가, 자격요건 개정(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ㅇ 사업총괄기관의 연례 평가 항목에 ‘수석고문 활동 결과 평가’를 추가하여 성과 기반의 수석고문 제도 운영 체계를 확립 ㅇ 수석고문 자격 요건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상근직으로 재직 중인 자를 제외함으로써 자문 업무의 충실성을 제고 다. 수석고문의 연임요건 개정(제13조) ㅇ 수석고문의 연임 범위를 3년(예외 3년 초과)에서 2년(예외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연임여부는 ① 사업의 계속성, ② 협력대상국 정부의 공식 서면 요청, ③ 활동 성과평가 결과의 우수성 등을 고려 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제14조제2항) ㅇ 수석고문이 그 직위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조항을 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재정경제부입니다.
Q.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