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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자연유산정책과)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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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0개 조·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2. 자연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3조(적용 범위) 자연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별표 1]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 ①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5조(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는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한다.
제6조(영향검토)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해 영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영향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7조(허용기준의 적용) ①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토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허용기준 상 2 이상의 구역에서 건축선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토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시> A국가유산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② 허용기준의 외곽경계 내ㆍ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신청 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③ 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허가절차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한 국가유산청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관계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시> B자연유산 1구역(5m), C국가유산(사적) 2구역(7m)이 중첩된 경우 B자연유산 1구역 적용, 자연유산 담당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사적담당 부서 의견 수렴 ④ 자연유산과 시ㆍ도자연유산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의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연유산의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이면서, 시ㆍ도자연유산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 시ㆍ도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자연유산 담당부서 의견 수렴2. 자연유산과 시ㆍ도자연유산의 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행위 :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이행하되 행정기관의 장 의견 수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복으로 고시된 허용기준을 통합해 고시하거나 고시된 경우, 허가절차는 통합고시 이전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하였거나, 신청지역과 이격거리가 가까운 자연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반드시 함께 고시된 국가유산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신청 시기) 신청인은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개시 전에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신청서 접수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연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연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기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여부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해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해야 한다. ③ 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위원회 심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1.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별표1)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2. 국가유산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3. 그 외, 자연유산 지정(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자연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 국가유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자연유산명,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현황(허용기준의 내용, 자연유산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 자연유산으로부터 이격거리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이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에서 사업대상지 외곽경계까지 최단 거리를 가리킴2.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 검토의견3. 관계전문가 또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검토의견4. 인접 지역의 과거 현상변경 등 허가 처리 이력(허가 처리 이력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으로 포함 가능)5. 사업 내용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8조 및 같은 지침 [별표3]의 ‘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12조(현지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영 제3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 의견서 양식은 이 지침 [서식 1]에 따른다.
제13조(허가 기간) 허가 기간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단, 시ㆍ발굴조사 실시가 허가조건이거나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인 경우 등은 제외)으로 한다.
제14조(허가 기간 만료 전ㆍ후 처리)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등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규칙 [별지 제8호서식])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제15조(착수 및 완료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착수 또는 완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때,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6조(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②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은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등 허가를 얻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위자를 법 제66조에 따라 고발하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규정) 법 제6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관 자연유산은 이 지침의 제4조에서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한다.
제18조(청렴 의무) 허가 담당자 및 제11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및 [별표 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제2항 및 영 제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동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다.
제2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서식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 의견서서식 제1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40829 20260517 부칙 <제9호, 2024. 8. 2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 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