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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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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유산(이하 "긴급매입 문화유산"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유산가. 국내에서 경매되는 문화유산으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유출ㆍ반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나. 개인ㆍ법인 등 소유자가 국가에 매입을 청구한 것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실ㆍ분실ㆍ훼손ㆍ철거 위험에 있는 문화유산다. 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유산라. 국내외 경매에 나온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마.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국가유산청에 매입을 건의한 문화유산바.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유산사. 경매 외의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아. 부동산 형태의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철거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거나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문화유산자.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2.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나. 지역이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삭제>
③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국가유산보호기금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④ "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국가재정법」,「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한다.
⑤ "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국가유산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업을 국가유산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원칙)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 중요 문화유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제4조(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국내외 공개 경매 문화유산 매입여부2. 개인, 법인 등 문화유산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한 문화유산 매입여부3. 매입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유산 매입여부4. 매입 필요성이 제기 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매입여부5.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매입을 건의한 문화유산 매입여부6.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제한 여부7. 경매 응찰 상한가격8.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매매계약 상한가격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매입 문화유산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는 구성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관광ㆍ법률ㆍ종교ㆍ언론ㆍ부동산ㆍ경매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외문화유산 긴급매입 관련 유관기관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삭제2.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의결)
① 긴급매입 문화유산 가치여부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매입 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각 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매입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매입 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높은 경우3. 소장자의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하여 적정한 소유권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문화유산 매입 소관부서장이 담당하고, 서기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사무를 정리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조사 등을 위하여 선정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지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3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문화유산의 매입여부, 경매 응찰 상한가격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14조에 따른 긴급매입사무 대행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는 「국가재정법」제80조,「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
③ 제2항의 민간대행사업자는 경매 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정한 경매 응찰 상한가격 및 매매계약 상한가격(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긴급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가격의 10%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경매 응찰 등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긴급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부서는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대행사업비를 사전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2.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5.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긴급매입 대상 문화유산의 매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한 단체
제15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
①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로 매입한 문화유산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유산으로 관리한다.
② 긴급매입 문화유산을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문화유산 구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과" 단위를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20201
20140711
20151126
20181204
20220322
20240108
20240320
20260517
부칙 <제107호,2012. 2.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4. 7. 11.>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5. 11. 2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8. 12. 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22. 3. 22.>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24. 1. 8.>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24. 3. 20.>이 예규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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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48
276
301
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