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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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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 명칭"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유산의 이름을 말함.2. "로마자 표기"라 함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3. "의미역(意味譯)"이라 함은 국문 단어의 뜻을 영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4. "명명 요소(命名要所)"라 함은 국가유산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을 말함.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ㆍ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국가유산 명칭을 말함.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국가유산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 요소가 조합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함.7. "지명(地名)"이라 함은 유적지, 출토지 및 「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8. "인명(人名)"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ㆍ호(號)ㆍ시호(諡號) 등을 말함.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2장 표기 원칙
제4조(기본 원칙)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국가유산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국가유산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2. 우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5조(일반 원칙)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마자 표기 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2. 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쉼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3. 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4. 기관ㆍ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5. 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6. 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7. 띄어쓰기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제3장 국가유산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제1절 공통 사항
제6조(단일 구성 명칭) 단일 구성 명칭으로 된 국가유산 명칭 중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 표기를 덧붙이거나,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전기로 電氣爐Electric Furnaceㆍ 숭례문 崇禮門Sungnyemun Gateㆍ 명동성당 明洞聖堂 Myeongdong Cathedral
제7조(복합 구성 명칭) 복합 구성 명칭으로 된 국가유산 명칭의 영문 표기는 각 유형별 표기 기준에 따른다.
제8조(고유한 국가유산 이름의 표기)
① 고유명사로 쓰이는 국가유산 명칭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사용한다.[보기]ㆍ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ㆍ 삼각산 三角山 Samgaksan Mountainㆍ 남한산성 南漢山城 Namhansanseong Fortress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산 영문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가. 도로 표지판 등 표시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의 영문 표기와 같이 국가유산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목적 및 사용 환경에서 제
② 항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사용상의 불편이 있는 경우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생략할 수 있다.[보기]ㆍ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ㆍ 삼각산 三角山 Samgaksanㆍ 남한산성 南漢山城 Namhansanseong나. 우리 국가유산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자료 등에서 국가유산 명칭에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문명칭 전체의 의미역을 전체의 로마자 표기와 병행할 수 있다.[보기]ㆍ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 of Resplendent Happinessㆍ 창덕궁 昌德宮 Changdeokgung, Palace of Prospering Virtueㆍ 불국사 佛國寺 Bulguksa, Temple of Buddha Land
제2절 유형별 표기 기준
제9조(전통 건조물)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보기]ㆍ 경복궁 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ㆍ 도산서원 陶山書院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ㆍ 전주향교 全州鄕校 Jeon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ㆍ 종묘 宗廟 Jongmyo Shrineㆍ 광한루 廣寒樓 Gwanghallu Pavilion
② 건조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지명, 인명 등의 고유한 이름에 부가하여 만든 국가유산 명칭은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용어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공민왕 사당 恭愍王 祠堂 King Gongmin’s Shrineㆍ 조령 관문 鳥嶺 關門 Gates of Joryeong Path
제10조(불교 건조물)
① 사찰, 암자, 사찰의 전각 등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불교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보기]ㆍ 불국사 佛國寺 Bulguksa Templeㆍ 석굴암 石窟庵 Seokguram Grottoㆍ 대웅전 大雄殿 Daeungjeon Hallㆍ 장경판전 藏經板殿 Janggyeongpanjeon Depositoriesㆍ 승선교 昇仙橋 Seungseongyo Bridge
② 형태, 층수, 재질 등을 나타내는 용어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불탑 국가유산의 이름 및 승려의 존호와 사찰 이름의 조합으로 지어진 승탑 국가유산의 이름은 국문 명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역을 같은 방식으로 조합하여 표기한다.[보기]ㆍ 분황사 모전석탑 芬皇寺 模塼石塔 Stone Brick Pagoda of Bunhwangsa Templeㆍ 불국사 삼층석탑 佛國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ㆍ 금산사 육각 다층석탑 金山寺 六角 多層石塔 Hexagonal Multi-story Stone Pagoda of Geumsansa Templeㆍ 보림사 보조선사탑 寶林寺 普照禪師塔 Stupa of Master Bojo at Borimsa Templeㆍ 봉암사 지증대사탑 鳳巖寺 智證大師塔 Stupa of Buddhist Monk Jijeung at Bongamsa Temple
제11조(근현대 건조물)
① 역, 학교, 관공서, 종교시설 등 근현대 건조물의 이름은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추풍령역 秋風嶺驛 Chupungnyeong Stationㆍ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工業高等學校 Seoul Technical High Schoolㆍ 대한의원 大韓醫院 Daehan Hospitalㆍ 나주경찰서 羅州警察署 Naju Police Stationㆍ 명동성당 明洞聖堂 Myeongdong Cathedral
② 근현대에 축조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용도, 종류 및 그 이름의 조성 방식이 전통적인 건조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보기]ㆍ 돈암장 敦岩莊 Donamjang Houseㆍ 용호당 龍虎堂 Yonghodang Hallㆍ 영양사 瀛陽祠 Yeongyangsa Shrineㆍ 하천재 荷泉齋 Hacheonjae Ritual Houseㆍ 호룡보루 虎龍堡壘 Horyongboru Watchtower
③ 이미 통용되고 있는 영문 명칭이 있는 건조물의 경우, 국가유산 명칭에서도 그 이름이 유지되도록 한다.[보기]ㆍ 나바위성당 나바위聖堂 Nabawi Shrineㆍ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Korea Universityㆍ 이화여자대학교 梨花女子大學校 Ewha Womans Universityㆍ 유엔기념공원 在韓UN紀念公園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제12조(유적지, 성, 도요지 등)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유적지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보기]ㆍ 산천단 山川壇 Sancheondan Altarㆍ 양화나루 楊花나루 Yanghwanaru Ferry Dockㆍ 고창읍성 高敞邑城 Gochangeupseong Walled Townㆍ 몽촌토성 夢村土城 Mongchon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② 유적지의 성격이나 유래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항몽 유적 抗蒙 遺蹟 Historic Site of Anti-Mongolian Struggleㆍ 항일의병 유적 抗日義兵 遺蹟 Historic Site of Anti-Japanese Armyㆍ 목면시배 유지 木棉始培 遺址 The First Cotton Farm Siteㆍ 고려청자 요지 高麗靑瓷 窯址 Goryeo Celadon Kiln Siteㆍ 송시열 유적 槐山 宋時烈 遺蹟 Historic Site Related to Song Si-yeol, Goesan
제13조(능묘)
① 고유한 이름과 함께 성격이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능묘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보기]ㆍ 천마총 天馬塚 Cheonmachong Tombㆍ 금관총 金冠塚 Geumgwanchong Tombㆍ 건원릉 健元陵 Geonwolleung Royal Tombㆍ 정릉 靖陵 Jeongneung Royal Tombㆍ 소령원 昭寧園 Soryeongwon Royal Tomb
② 능묘의 성격이나 피장자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서삼릉 西三陵 West Three Royal Tombsㆍ 칠의사묘 七義士墓 Tombs of Seven Patriotic Martyrsㆍ 선덕여왕릉 善德女王陵 Tomb of Queen Seondeokㆍ 구례손씨 묘 求禮孫氏 墓 Tomb of Lady Sonㆍ 안동김씨 묘 安東金氏 墓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제14조(명승)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명승지의 고유한 이름은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인다.[보기]ㆍ 삼각산 三角山 Samgaksan Mountainㆍ 태종대 太宗臺 Taejongdae Cliffed Coastㆍ 어라연 魚羅淵 Eorayeon Meandering Streamㆍ 의림지와 제림 義林池와 堤林 Uirimji Reservoir and Jerim Woodsㆍ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靈室奇巖과 五百羅漢 Yeongsilgiam Cliff and Obaengnahan Rock Pillars
② 명승지의 고유한 이름에 그 장소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를 덧붙여 만들어진 명칭은 고유한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포함하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지족해협 죽방렴 只族海峽 竹防簾 Jukbangnyeom Fishing Facility at Jijok Straitㆍ 대관령 옛길 大關嶺 옛길 Old Path of Daegwallyeong Passㆍ 진도의 바닷길 珍島의 바닷길 Jindo Sea Partingㆍ 가천마을 다랑이 논 加川마을 다랑이 논 Terraced Paddy Fields of Gacheon Village
제15조(전적류 국가유산)
① 도서나 지도는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도서나 지도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보기]ㆍ 삼국사기 三國史記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ㆍ 동의보감 東醫寶鑑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ㆍ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ㆍ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Aguk yeojido (Map of the Russia-Korea Borderland)ㆍ 금보 琴譜 Geumbo (Scores for Geomungo)
② 고문서 등과 같이 종류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보기]ㆍ 김회련 고신왕지 金懷鍊 告身王旨 Royal Edict of Appointment Issued to Kim Hoe-ryeonㆍ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扶安金氏 宗中 古文書 Documents of the Buan Kim Clanㆍ 대한의원 개원 칙서 大韓醫院 開院 勅書 Imperial Edict on the Opening of Daehan Hospitalㆍ 3ㆍ1 독립선언서 3ㆍ1 獨立宣言書 March 1st Declaration of Independence
③ 도서류 국가유산의 명칭에 저자 이름이 포함된 경우, 영문 표기 명칭에서는 전치사(by)를 사용하여 표기한다.[보기]ㆍ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ㆍ 이탁영 정만록 李擢英 征蠻錄 Jeongmallok (Record of the Conquest of Barbarians) by Yi Tak-yeong
④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다.[보기]ㆍ 삼국유사 三國遺事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ㆍ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Hojong ilgi (Diary of Royal Attendant) by Kim Yong
제16조(불교 전적)
① 불교 관련 전적은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불경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목이 있으면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영어 의미역 표기를 병기한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를 생략한다. 국문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줄여서 핵심만 표현한다.[보기]ㆍ 묘법연화경 妙法連華經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ㆍ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ㆍ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紺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Transcription of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ㆍ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Seonjong yeonggajip (Essence of Zen Buddhism)
② 전적이나 문서의 명칭이 그것의 내용 또는 성격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는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보기]ㆍ 광덕사 고려사경 廣德寺 高麗寫經 Goryeo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s in Gwangdeoksa Templeㆍ 쌍봉사 감역교지 雙峰寺 減役敎旨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Ssangbongsa Templeㆍ 송광사 고려고문서 松廣寺 高麗古文書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in Songgwangsa Temple
제17조(비석류 국가유산)
① 고유한 이름을 가진 비석은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보기]ㆍ 고구려비 高句麗碑 Goguryeobi Monumentㆍ 삼전도비 三田渡碑 Samjeondobi Monumentㆍ 오작비 塢作碑 Ojakbi Monumentㆍ 타루비 墮淚碑 Tarubi Stele
② 승탑비, 사적비, 정려비, 신도비 등과 같이 비석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보기]ㆍ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Stele of Master Jingam at Ssanggyesa Templeㆍ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Monument for the Naval Victories of Yi Sun-sinㆍ 효자 손시양 정려비 孝子 孫時揚 旌閭碑 Stele of Son Si-yang for His Filial Devotionㆍ 윤문효공 신도비 尹文孝公 神道碑 Stele of Yun Hyo-son
제18조(회화 및 서예류 국가유산)
① 국가유산의 명칭 안에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회화 작품 제목의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보기]ㆍ 동궐도 東闕圖 Donggwoldo (The Eastern Palaces)ㆍ 동래부순절도 東萊府殉節圖 Dongnaebu sunjeoldo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Dongnaebu Fortress)ㆍ 화개현구장도 花開縣舊莊圖 Hwagaehyeon gujangdo (Old House of Hwagae-hyeon)ㆍ 백악춘효 白岳春曉 Baegak chunhyo (Baegaksan Mountain in a Spring Morning)
② 명칭에 작가 이름이 포함된 경우는 전치사(by)를 이용하여 표기한다.[보기]ㆍ 김정희 필 세한도 金正喜 筆 歲寒圖 Sehando (Winter Scene) by Kim Jeong-huiㆍ 정선 필 금강전도 鄭敾 筆 金剛全圖 Geumgang jeondo (Complete View of Geumgangsan Mountain) by Jeong Seonㆍ 정조 필 국화도 正祖 筆 菊花圖 Gukhwado (Chrysanthemum) by King Jeongjo
③ 영문 명칭 안에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이 함께 쓰인 경우 구분을 위해 로마자 표기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시할 수 있다.[보기]ㆍ 자수 초충도 병풍 刺繡 草蟲圖 屛風 Folding Screen of Embroidered Chochungdo (Grass and Insects)ㆍ 김홍도 필 군선도 병풍 金弘道 筆 群仙圖 屛風 Folding Screen of Gunseondo (Daoist Immortals) by Kim Hong-do
제19조(불교 회화)
① 사찰 시설의 일부이거나,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 회화 작품으로서, 불화의 종류(용도나 성격), 내용 주제, 사찰의 이름 등이 조합된 국가유산 명칭은 작품의 종류와 사찰의 이름을 먼저 기술하고, 괄호 속에 내용 주제를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불영사 영산회상도 佛影寺 靈山會上圖 Buddhist Painting of Buryeongsa Temple (The Vulture Peak Assembly)ㆍ 성주사 감로왕도 聖住寺 甘露王圖 Buddhist Painting of Seongjusa Temple (The King of Sweet Dew)ㆍ 갑사 삼신불 괘불탱 甲寺 三身佛 掛佛幀 Hanging Painting of Gapsa Temple (Buddha Triad)ㆍ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無爲寺 極樂殿 阿彌陀如來三尊壁畵 Mural Painting in Geungnakjeon Hall of Muwisa Temple (Amitabha Buddha Triad)ㆍ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興國寺 大雄殿 後佛幀 Hanging Scroll Behind the Buddha in Daeungjeon Hall of Heungguksa Temple
② 특정 사찰과의 관계가 명칭에 표시되지 않고, 내용 주제가 국가유산 이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Painting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ㆍ 아미타여래도 阿彌陀如來圖 Painting of Amitabha Buddhaㆍ 영산회상도 靈山會上圖 Painting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③ 조사의 진영은 국문 명칭 전체를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桐華寺 泗溟堂 惟政 眞影 Portrait of Buddhist Monk Samyeongdang (Yujeong) in Donghwasa Templeㆍ 선암사 대각국사 의천 진영 仙巖寺 大覺國師 義天 眞影 Portrait of State Preceptor Daegak (Uicheon) in Seonamsa Templeㆍ 송광사 십육조사진영 松廣寺 十六祖師眞影 Portrait of Sixteen Patriarchs in Songgwangsa Temple
제20조(불상)
① 부처나 보살의 존명과 불상의 재질, 형태, 소장처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불상의 명칭은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부처와 보살의 영문 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는 생략한다.[보기]ㆍ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佛國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of Bulguksa Templeㆍ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Borimsa Templeㆍ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Donghaksa Templeㆍ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ㆍ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Dry-lacquered Seated Statue of Buddhist Monk Huirang at Haeinsa Temple
② 명문(銘文)이 포함된 불상은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보기]ㆍ 기축명아미타불비상 己丑銘阿彌陀佛碑像 Stele of Amitabha Buddha with Inscription of "Gichuk Year"ㆍ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金銅癸未銘三尊佛立像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iad with Inscription of "Gyemi Year"
제21조(석조각류 국가유산) 소재지,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석조 조각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법주사 쌍사자 석등 法住寺 雙獅子 石燈 Twin Lion Stone Lantern of Beopjusa Templeㆍ 금산사 당간지주 金山寺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s of Geumsansa Templeㆍ 실상사 석장승 實相寺 石장승 Stone Guardian Posts of Silsangsa Templeㆍ 서천리 당산 西川里 堂山 Village Guardians of Seocheon-riㆍ 박중손묘 장명등 朴仲孫墓 長明燈 Stone Lanterns in Front of the Tomb of Bak Jung-son
제22조(토도자 공예류 국가유산)
① 종류, 기법, 무늬,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토도자 공예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종류ㆍ기법ㆍ형태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국가유산 명칭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陶器 騎馬人物形 明器 Earthenware Funerary Objects in the Shape of a Warrior on Horsebackㆍ 녹유골호 綠釉骨壺 Green-glazed Burial Urnㆍ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粉靑沙器 陰刻魚文 扁甁 Buncheong Flat Bottle with Incised Fish Designㆍ 백자 청화송죽인물문 항아리 白磁 靑畵松竹人物文 立壺 White Porcelain Jar with Pine, Bamboo, and Human Figur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ㆍ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 象嵌牡丹文 瓢形 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Inlaid Peony Design
② 명문(銘文)이 포함된 경우,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보기]ㆍ 청자 음각‘상약국’명 운룡문 합 靑磁 陰刻‘尙藥局’銘 雲龍文 盒 Celadon Lidded Bowl with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and Inscription of "Sangyakguk (Bureau of Medicine)"ㆍ 백자 ‘천’ ‘지’ ‘현’ ‘황‘명 발 白磁 ‘天’‘地’‘玄’’黃’銘 鉢 White Porcelain Bowls with Inscription of "Cheon (天)," "Ji (地)," "Hyeon (玄)," and "Hwang (黃)"
제23조(금속, 목조, 나전 공예류 국가유산)
① 재질, 기법, 무늬,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공예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재질ㆍ기법ㆍ형태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국가유산 명칭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금제 드리개 金製 垂飾 Gold Pendantsㆍ 은제도금 화형탁잔 銀製鍍金花形托盞 Silver-gilt Flower-shaped Cup with Standㆍ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靑銅 銀入絲 蒲柳水禽文 淨甁 Bronze Kundika with Silver-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ㆍ 주칠 나전가구 朱漆 螺鈿家具 Red-lacquered Furniture with Inlaid Mother-of-pearl Designㆍ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② 명문(銘文)이 포함된 경우,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의미역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보기]ㆍ 봉업사명 청동 향로 奉業寺銘 靑銅 香爐 Bronze Incense Burner with Inscription of "Bongeopsa Temple"ㆍ 흥왕사명 청동 은입사 향완 興王寺銘 靑銅 銀入絲 香 Bronze Incense Burner with Inscription of "Heungwangsa Temple" and Silver-inlaid Design
제24조(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
① 종류나 용도, 제작 또는 사용 주체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도구, 물품, 의복류 국가유산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보기]ㆍ 청계천 수표 淸溪川 水標 Water Gauge at Cheonggyecheon Streamㆍ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公丙禹 세벌式 打字機 Typewriter Invented by Kong Byung-wooㆍ 엄복동 자전거 嚴福童 自轉車 Eom Bok-dong’s Bicycleㆍ 고종의 누비저고리 高宗의 縷緋저고리 Quilted Jacket Worn by King Gojongㆍ 한국광복군 군복 韓國光復軍 軍服 Uniform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② 도구, 물품의 고유한 이름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종류나 용도를 알리는 의미역을 부가한다.[보기]ㆍ 불랑기자포 佛狼機子砲 Bullanggi Japo Cannonㆍ 천자총통 天字銃筒 Cheonja Chongtong Gun
제25조(무형유산)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국가유산을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보기]ㆍ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ㆍ 옥장 玉匠 Okjang (Jade Craft)ㆍ 봉산탈춤 鳳山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Drama of Bongsan)ㆍ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ㆍ 나주의 샛골나이 羅州의 샛골나이 Naju Saetgollai (Cotton Weaving of Naju)ㆍ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배연신굿 및 大同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제26조(천연기념물)
① 동물과 식물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영어명(English common name)으로 표기하되, 한국이 원산지이고 아직 영문명이 없는 동식물은 국문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이 동물 또는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학명의 표기 방식은 「국제 명명 규약」을 따른다.[보기]ㆍ 두견 杜鵑 Lesser Cuckoo (Cuculus poliocephalus)ㆍ 장수하늘소 將帥하늘소 Long-tailed Goral (Naemorhaedus caudatus)ㆍ 긴가지해송 긴가지海松 Black Coral (Antipathes lata)ㆍ 해송 海松 White Coral (Antipathes japonica)
② 지역에서 부르는 별칭이나 고유한 이름이 사용된 동식물 및 지형의 이름은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그 종류를 알게 하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보기]ㆍ 도립리 반룡송 道立里 蟠龍松 Ballyongsong Pine Tree in Dorip-riㆍ 오죽헌 율곡매 江陵 烏竹軒 栗谷梅 Yulgongmae Plum of Ojukheon Houseㆍ 물장오리 오름 Muljangorioreum Volcanic Coneㆍ 빌레못동굴 Billemotdonggul Lava Tubeㆍ 성류굴 聖留窟 Seongnyugul Cave
③ 지질ㆍ지형의 장소 또는 동식물의 서식지 이름이 장소의 성격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지명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하여 그 종류를 알게 하는 의미역 표기를 덧붙인다.[보기]ㆍ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 文珠蘭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Poison Bulbs on Tokkiseom Islandㆍ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白茯嶺 카르스트地帶 Karst of Baekbongnyeong Passㆍ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桂承寺 白堊紀 堆積構造 Cretaceous Sedimentary Structure near Gyeseungsa Temple
제3절 지명이 포함된 국가유산 명칭
제27조(공통 사항)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지명이 고유명사화된 국가유산 명칭의 일부인지 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도로 표지판, 국가유산 안내판 등의 영문 표기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지명은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국가유산)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유한 명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행정구역명: 이름에 포함된 형태로 표기[보기]ㆍ 화천 수력발전소 華川 水力發電所 Hwacheon Hydropower Plant2.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이 부가된 경우: "국가유산명+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표기[보기]ㆍ 수원 화성 水原 華城 Hwaseong Fortress, Suwonㆍ 울진 성류굴 蔚珍 聖留窟 Seongnyugul Cave, Uljin
제29조(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국가유산)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상ㆍ하위 관계로 이어지는 두 행정구역명이 나란히 있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명+하위 행정구역명+상위 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한다.[보기]ㆍ 대전 회덕 동춘당 大田 懷德 同春堂 Dongchundang Hall in Hoedeok, Daejeonㆍ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錦山 要光里 銀杏나무 Ginkgo Tree of Yogwang-ri, Geumsanㆍ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慶州 九黃洞 金製如來立像 Gold Standing Buddha from Guhwang-dong, Gyeongju
제30조(유적지명이 있는 국가유산)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유적지명이 포함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유적지명" 순서로 표기한다. 상ㆍ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상의 유적지명이 나열된 경우의 영문은 "국가유산명+하위 지명+상위 지명"순으로 표기한다.[보기]ㆍ 경복궁 근정전 景福宮 勤政殿 Geunjeongjeon Hall of Gyeongbokgung Palaceㆍ 용주사 동종 龍珠寺 銅鍾 Bronze Bell of Yongjusa Templeㆍ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at Baekjangam Hermitage of Silsangsa Temple, Namwonㆍ 황남대총 북분 금관 皇南大塚 北墳 金冠 Gold Crown from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ㆍ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佛國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Reliq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제4절 인명이 포함되는 국가유산 명칭
제31조(공통 사항)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특정인의 ‘호’, ‘시호’, ‘성명’(이하 "인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영문 표기는 국문 명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선택한다. 단 대상 인물의 고유한 이름의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 ‘시호’ 대신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보기]ㆍ 이순신 유물 李舜臣 遺物 Artifacts Related to Yi Sun-sinㆍ 이충무공묘李忠武公墓Tomb of Yi Sun-sin
제32조(인명, 국가유산명의 순서로 된 국가유산 명칭)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인명+국가유산명"순으로 된 경우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명+인명"순으로 한다. 단, 영문 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국가유산명"으로 할 수 있다.[보기]ㆍ 정조어필 正祖御筆 Calligraphy by King Jeongjoㆍ 광해군묘 光海君墓 Tomb of King Gwanghaegunㆍ 윤보선가 尹潽善家 Yun Po-sun’s House
제33조(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국가유산 명칭)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국가유산명"순으로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명+인명+지명"순으로 표기한다. 단, 영문 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국가유산명+지명"으로 할 수 있다.[보기]ㆍ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保寧 聖住寺址 郞慧和尙塔碑 Stele of Buddhist Monk Nanghye at Seongjusa Temple Site, Boryeongㆍ 해남 윤선도 유적 海南 尹善道 遺蹟 Historic Site Related to Yun Seon-do, Haenamㆍ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서울 苑西洞 高羲東 家屋 Go Hui-dong’s House in Wonseo-dong, Seoul
제4장 보 칙
제34조(영문 표기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시ㆍ군ㆍ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유산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국가유산위원회 검토와 자문)
①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 명칭을 부여할 때 영문 명칭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시되지 않은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정한 영문 표기에 따른다.
제36조(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 목록)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 명명 요소에 대한 목록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 목록 이외의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15
20221124
20240108
20240319
20260517
부칙 <제213호,2019. 11. 15.>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 2022. 11. 2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24. 1.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 2024. 3. 1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13
258
283
307
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