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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3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민속유산팀)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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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③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 ④ 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 ⑤ 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생, 장군, 공’ 등은 쓰지 않는다.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 민속마을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마을명(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 ② 가옥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가옥 명칭 + 고택, 종택 등’을 사용한다.1. ‘가옥 명칭’은 다음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영한다. 가. 종가 인물의 당호, 호, 본관과 성씨, 본관과 성씨 + 종파를 사용한다. 나. 가옥 인물의 당호, 호, 자와 성명, 성명 + 관직명, 성명을 사용한다. 다. 가옥의 택호를 사용한다. 라. 가문의 본관과 성씨를 사용한다. 마. 가옥의 마을명(리ㆍ동 또는 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 바. 기타 가옥의 건축적 특징, 불리우는 집 이름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2. ‘고택, 종택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가의 경우에는 종택을 사용한다. 나. 가옥의 경우 고택을 사용한다. 다만, 택호나 건축적 특징 등을 사용하여 댁, 집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고택을 표기하지 않는다. 다. 관련 인물의 출생지인 경우에는 생가를 사용한다. ③ 재사의 경우에는 ‘소재지+본관과 성씨 + 재사명칭’을 사용한다. ④ 기타 정사ㆍ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ㆍ사당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⑤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을 사용한다. 다만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ㆍ동을 함께 쓸 수 있다.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는 시ㆍ도를 사용한다. 다만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함께 쓸 수 있다.3. 소재지와 본관이 포함되어 중복되어도 소재지를 같이 사용한다.4. 민속마을(읍성) 내 가옥의 경우에는 소재지와 함께 민속마을(읍성)명을 사용한다.
제5조(지정 명칭 변경)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지정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역ㆍ종중ㆍ단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문화유산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0822 20170104 20230113 20240108 부칙 <제125호,2013. 8. 22.>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7. 1. 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 2023. 1. 1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 2024. 1. 8.>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25 171 261 27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Q.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