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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3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근현대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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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 명칭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2.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ㆍ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3.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4. 한글의 표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5.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6.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7.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8.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9.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10.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가. 국가등록문화유산(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1) 일반적인 경우는 「시ㆍ도(시ㆍ군ㆍ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2)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ㆍ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 + 리ㆍ동(마을) + 근현대문화유산 명칭」으로 한다.3)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4)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5)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라. 가옥 등 국가등록문화유산(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2. 동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로 한다.
나.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2)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다.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소장자(개인ㆍ단체ㆍ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ㆍ단체ㆍ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2)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ㆍ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2.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ㆍ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예비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은 "선정"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0704
20160331
20191226
20240108
20241126
부칙 <제122호,2013. 7. 4.>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6. 3. 31.>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19. 12. 26.>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 2024. 1.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 2024. 11. 2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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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Q.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