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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근현대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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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상변경 행위"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2. "외관"이란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필로티 천장이나 교량 하부 등 앙시 부분은 제외한다.3. "변경"이란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이 바뀌는 경우로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이전"이란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없이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5. "철거"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무너뜨려 가치를 상실하거나 등록면적이 변경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고 및 허가 신청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또는 허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5조(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
①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외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합으로 한다.1. 해당 건축물의 입면 면적*(정면, 좌ㆍ우측면, 배면)과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값* 파라펫 등 돌출부, 계단 및 기단 포함 입면 면적 포함** 계단 및 기단을 포함한 수평투영면적2. 지붕의 면적은 건축물 각 부 끝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②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이 아닌 경우 외관 면적 및 내부 표면적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바닥을 포함한 내부 표면적2. 등대 및 굴뚝 등의 형태의 구조물인 경우 외벽면 전개도의 면적3. 교량은 상판 수평투영 면적, 교각 외벽면 전개도 면적, 난간 입면 면적, 상ㆍ하부 구조물(트러스 등)을 각각 산정하되, 상ㆍ하부 구조물의 경우 도색ㆍ부재교체 등 발생 시 각 부재의 면적으로 산정하고, 간판ㆍ전광판 등 부착 행위 발생 시 구조물을 가리는 면적으로 산출
③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내에 건축물과 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포함된 경우 및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각을 현상변경 대상 외관 면적으로 산정 적용한다.
④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외관 변경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의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디자인, 재질, 또는 재료가 바뀌는 행위2. 색채가 바뀌는 행위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관 또는 표면이 가려지는 행위4.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덮는 보호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3장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제7조(신청서 접수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여부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해야 한다.
③ 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조사ㆍ심의 및 허가
제9조(국가유산위원회 심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1. 국가유산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2. 그 외,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한 사항
제10조(현지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영 제11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 의견서 양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허가기간) 허가기간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단, 시ㆍ발굴조사 실시가 허가조건이거나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인 경우 등은 제외)으로 한다.
제12조(허가기간 만료 전ㆍ후 처리)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허가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되므로 이후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제13조(착수 및 완료 신고)
①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규칙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완료) 신고서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②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은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위자를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하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사항
제15조(준용 규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청렴 의무) 현상변경 담당자 및 제10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규정」및 별표 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3조제3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동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41126
20260517
부칙 <제15호, 2024. 11. 2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0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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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