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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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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표본ㆍ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표본ㆍ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ㆍ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① 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적어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발굴기간은 대가기준(조사원 기준)에 따른 조사일수로 산정하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허가일로부터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발굴비용의 지원
제7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로서 영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지원하는 발굴경비는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경비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만,「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굴경비 지원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의2(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ㆍ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9조(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국비지원 발굴업무를 위탁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기관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굴조사는 제외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2. 발굴조사 계획서(사업일정을 포함한다) 및 조사비용 견적서3. 매장유산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4. 매장유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유산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제13조 삭제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4.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5.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발굴조사의 완료 단계에서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의 보호 및 보존방안을 마련할 때
③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가 검토회의는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제1항제6호의 매장유산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의 지질ㆍ명승ㆍ조경분과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영 제5조의4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는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ㆍ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④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길게 판 구덩이)별 유구ㆍ유물 도면)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출토당시 사진)3. 유구ㆍ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영 제8조제1항제4호의 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를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자격과 범위가. 영 제5조의4조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전문가(해당 조사기관 임원ㆍ직원 제외)나.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의한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한다) ㆍ전문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2. 인원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이내로 제한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관련 자료 포함)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유산 발굴 변경 허가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국가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사기관 의견서2. 공사 일정 등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부분 완료는 사업 부지 내 단일유물산포지의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분 완료 구간에서의 사업 시행이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지역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진행되는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발굴된 매장유산 보존 조치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3. 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장유산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평가단은 3인 이상으로 한다.1. 문화유산위원ㆍ문화유산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자연유산위원ㆍ자연유산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2. 발굴된 매장유산을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3.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해당 조사기관 임원ㆍ직원 제외)4. 국ㆍ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5.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유산청장이 부담한다.
제20조(매장유산의 평가)
① 제19조에 따른 매장유산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유산을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유산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보존조치 완료기간 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 완료기간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보존조치 결과 제출)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3. 향후 관리계획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보존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1.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위치 도면은 별표 4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제25조에 따른 약식 보고서 제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③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ㆍ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1. 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2. 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3. 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제28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하며, 인쇄본 1부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1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ㆍ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7장 조사기관
제31조(조사기관의 등록) 국가유산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발굴조사기관 또는 수중발굴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의 기준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제8장 보칙
제34조(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유산이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36조(발굴경과 정보공개) 조사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신고 이후 발굴조사 계획과 비교한 현장발굴의 진행경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입력함으로써 그 발굴경과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3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발굴된 매장유산 위치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발굴경비 지원 범위(제7조제2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기준(제27조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삭제 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전문가 검토 의견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매장유산 발굴허가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자문위원 의견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보존유적 관리대장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10216
20110406
20111005
20120302
20140326
20160422
20180625
20190531
20201127
20201228
20220512
20221213
20240327
20240517
20260517
부칙 <제2011-52호,2011. 2.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는 그 매장문화재의 재평가를 통해 기존의 보존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보존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1-77호,2011. 4. 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고시 제2009-127호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1-138호,2011. 10.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7호,2012. 3.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6호,2014. 3.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호,2016. 4.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2호,2018. 6.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3호,2019. 5.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3호,2020. 11.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발굴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0-153호,2020. 12.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5호, 2022. 5.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54호, 2022. 12.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82호, 2024. 3.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2024-6호, 2024. 5.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2026-56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1-52
2011-77
2011-138
2012-27
2014-36
2016-23
2018-82
2019-73
2020-123
2020-153
2022-55
2022-154
2024-82
2024-6
2026-5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