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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영산강유역환경청담당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총무과장은 별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국ㆍ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첨부파일
부칙
20120903
20180709
20191114
20191218
20201207
20210318
20220121
20230112
20240423
20260522
부칙 <제127호,2012. 9. 3.>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8. 7. 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9. 11.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9. 12.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20. 12.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 2021. 3.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22. 1. 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 2023. 1.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 2024. 4.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 2026. 5.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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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결재권 조정 등을 통해 업무처리 근거 명확화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현행화, 위임전결사항과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본문 개정
나. 업무 현행화, 중요도 증가에 따른 전결권 상향(7건)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결권 하향(7건)
다. 단위업무 추가(4건), 단위업무 삭제(1건) 및 세부사항 추가(3건), 세부사항 삭제(4건)
라. 용어 변경, 기안자 변경, 용어정비, 단위업무 이관(총 18건)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Q.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