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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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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견유산’이란 지표조사 및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말한다.2. ‘발굴유산’이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국가유산을 말한다.3.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 등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국가가 보관ㆍ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4.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이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 중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국가유산 선별회의를 거쳐 선정된 국가유산을 말한다.5. ‘국가귀속유산’이란 국가 귀속대상 유산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귀속을 결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6. ‘임시보관’이란 국가 귀속대상 유산 또는 국가귀속유산을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의 보관ㆍ관리기관에 인계하기까지 보관ㆍ관리함을 말한다.
제2장 매장유산의 공고 및 소유권 판정
제3조(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4. 조사기관 의견서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유산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매장유산의 공고) ①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고결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결과서 제출 시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 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귀속 대상 및 절차
제6조(국가 귀속대상 유산) ① 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국가유산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유산은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채집된 유물 중 완형(完形: 온전한 형태)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 국가 귀속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회의에서 선정된 발굴유산은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선별회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영 제5조의4제1항의 매장유산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국가 귀속대상 유산이 아닌(이하 "비귀속 대상 유산"라 한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 또는 매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보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기관에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비귀속 유산은 기록 유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몰 처리하여야 한다.1. 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몰자료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되,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인근지 등 적합지로 한다. 매몰장소가 당해유적지 또는 인근지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 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몰일자를 기록한 표지석 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3. 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⑥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1. 재평가는영 제5조의4제1항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하며, 해당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ㆍ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⑦ 제3항과 제6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 협업포털’(이하 "협업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대장4.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법 15조에 따라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호에 따라 표본ㆍ시굴조사에 대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귀속유산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청 및 국가귀속 유산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협업포털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협업포털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 ① 조사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을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금속류, 목죽초칠류(木竹草漆類)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 그 밖에 국가귀속유산의 임시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국가귀속유산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해당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보관증을 국가유산 전자행정 및 협업포털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조사기관과 국가귀속유산의 인수ㆍ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제10조(비귀속 대상 유산) ①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ㆍ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매몰자료로 결정하지 않은 유물(이하 "학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보관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③ 조사기관은 학술자료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선별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매몰자료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10216 20110406 20130430 20141231 20150610 20151008 20170713 20190531 20201228 20230724 20240517 20260517 부칙 <제2011-53호,2011. 2.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사기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향후 시스템 보급이 완료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입력ㆍ등록한다. 부칙 <제2011-78호,2011. 4. 6.>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6호,2013. 4.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및 제7조(국가귀속 절차)는 이 규정 시행 이후 발굴허가 한 유적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5항과 제7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굴허가 한 유적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4-143호,2014. 12.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2호,2015. 6.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7호,2015. 10.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7호,2017. 7.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4호,2019. 5.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51호,2020. 12.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4호, 2023. 7.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2024-6호, 2024. 5.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2026-56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1-53 2011-78 2013-46 2014-143 2015-62 2015-97 2017-87 2019-74 2020-151 2023-94 2024-6 2026-5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